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0087(2014.09.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803(2013.11.27)
제목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임(국승)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소득금액 계산시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상실이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3802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4구단10087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제2호가 필요경비 공제의 구체적인 법령상의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당시 채무자인 전홍철에게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의 일신상 변동이 없었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채무자의 무자력이나 채권에 대한 담보상실이 위 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