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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2. 11. 선고 2009두19267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9958 (2009.10.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074 (2008.08.14)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

요지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에게 명의 대여를 함이 입증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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