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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16. 선고 2015누34115 판결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530 (2015.0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715 (2014.05.19)

제목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1심과 같음, 일부만 수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

2015누34115 부가가치세등부과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00저축은행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3구합65530 판결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00운수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5. 22.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466,85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3. 5. 27.자 2010년 귀속분 법인세 143,238,610원, 201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9,283,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1행의 괄호 부분을 "9,283,360원(종합부동산세 6,269,390원, 농어촌특별세1,253,870원, 가산금 1,760,100원)"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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