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0. 10. 16. 선고 80나4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46]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의 통상의 손해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물건이 손괴된 경우에는 손괴 당시의 수리비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의 감소를 그 통상의 손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천마관광자동차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62,050원 및 이에 대한 1979. 9. 28.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하여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7등분하여 그 5는 피고의 나머지 2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73,3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에 관한 당원의 판단이유는 그 사실인정의 증거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 (기록표지, 공소장),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사건송치서, 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에 각 적힌 일부 내용을 보태는 것 밖에는 원판결 이유설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3(각 거래명세서), 갑 제2, 3, 4호증(차량수리 확인서, 내용증명, 약식명령), 을 제1호증의 2(공소장)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로 원고의 버스를 4일반(4.5일)간 운휴하면서 수리하였는데, 그 수리비로 돈 538,300원을 지출한 사실, 위 버스의 1일 평균 순수입은 113,000원(총 수입 돈 130,000원-유류대등 각종경비 돈 17,000원)인 사실, 이건 사고 즉시 직원 4명을 현장에 출장보내 사고 수습을 하게 하였는데, 그 사고수습비(출장비 및 인건비등)로서 합계 돈 1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가 없으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자동차를 월평균 25일간 가동할 수 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위 사고 수습비는 이건 사고의 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항을 종합하면 그중 돈 100,000원에 한하여 이건 사고에 있어서의 상당한 지출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의 버스에 흠이 생겨 돈 300,000원 상당의 감가상각이 되었다 하여 그 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물건이 손괴된 경우에는 그 손괴 상당의 수리비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의 감소를 그 통상의 손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544 판결 참조), 원고의 버스가 돈 538,300원의 수리비로써 수리되었음이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사고로 원고의 버스가 손괴되므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는 그 수리비 돈 538,300원, 운휴손실로 입은 손해 돈 423,750원(113,000원×4.5일×25/30)및 사고수습비 돈 100,000원을 합한 돈 1,062,050원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이사건 사고는 원고의 버스 운전사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사건 사고는 피고의 운전사인 소외 2와 소외 마산 철도역사무소 소속 (차량번호 생략) 타이탄트럭 운전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고, 승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하여 도로변에 정차한 원고의 버스 운전사에게 무슨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62,05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건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뚜렷한 1979. 9. 28.부터 완급일까지의 민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