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기발령을 명하여 자동면직케 함으로써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한 사실상의 징계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 법인이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비위직원에 대하여 전직등 장래의 신분관계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뜻에서 바로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우선 대기발령을 명한 다음 피고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라 2개월 경과후에 자동면직처리하여 왔다면 위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위직원에 대한 제재수단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용인된 것으로 정당한 근거에 기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재단법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9. 3. 26.자 면직처분 및 같은해 1. 25.자 대기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재단법인(이하 피고법인이라고만 한다)이 그 예하 부산지국의 심의실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1979. 1. 25. 대기발령을 한 다음 그로부터 2개월 후인 같은해 3. 26. 면직처분한 사실, 그 처분사유는 원고가 임의로 정식으로 채용된 바 없는 소외 1을 2개월 남짓 무보수로 피고법인의 부산지국에 근무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장차 정식직원(아나운서)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댓가로 금전제공을 요구하여 돈 1,000,000원을 수수하였으며, 그 전에도 비행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질러 피고법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소외 1을 직원(아나운서)으로 채용하여 주는 댓가로 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법인의 인사규정에는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데다가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함도 없이 한 피고법인의 이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 오인 또는 그 처분절차위배로 당연무효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10여년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피고법인의 목적사업에 다대한 공헌을 한 원고를 대기발령을 하여 면직처분까지 함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3) 먼저, 원고의 이사건 처분사유 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제규정), 원·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제7호증의 1, 2(청취서, 전화통화내용)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남선생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아나운서직을 희망하는 소외 1을 소개받고 “방송국에 취직하려면 1,500,000원 가량의 돈이 필요하다. 광주에 근무하는 모 아나운서도 취직할 때 중앙국 사장에게 500,000원짜리 병풍을 선사한 일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은근히 돈을 요구하여 1978. 1. 20.경 부산에 있는 호반 경양식점에서 그 취직 댓가로 돈 1,000,000원을 수수한 사실, 또 피고 법인의 예하 각 방송국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피고 법인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전형 또는 고시에 의하여 선발하여 평직원의 경우에는 방송국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 법인의 부산지국에서 소외 1에 대한 아나운서 적성검사를 한 결과 부적격 판정까지 나 그녀의 채용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여러가지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 끝에 1978. 9. 28.부터 그녀를 피고 법인의 부산지국에 출근케하여 동료직원들에게는 수습사원이라 소개하여 2개월간 보수없이, 그것도 아나운서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잡일을 처리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내용은 위 인용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내용은 이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대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소위는 뒤에서 보는 피고 법인의 처무규정 제54조 제5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앞서든 갑 제2호증의 1(제규정),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8호증(인사규정,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각 적힌 일부 내용과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처분 당시의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 제26조 제8호에는 “대기발령을 받고 무보직으로 2개월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퇴직이 되며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라고, 처무규정 제54조에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행위의 경중에 의하여 견책, 감봉, 정직, 면직의 징계처분을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그 징계사유의 하나로 5항에 “기타국의 규정을 준수치 않거나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국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를 들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다만 이사건 이후에 위 인사규정 제19조를 개정하여 그 대기발령 사유를 명문화 하였다), 피고 법인의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직접 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이건 처분사유에 대한 그의 변명을 들은바 없이 대기발령을 명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 없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 3, 8호증(비위사실통보, 인사발령, 인사위원회 회의록), 을 제12호증의 1, 2(탄원서, 시말서)에 각 적힌 일부 내용과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인은 오래전부터 위 처무규정 제54조 소정의 징계사유가 있고, 그 사유의 정도로 보아 면직처분까지 하여야 할 소속직원에 대하여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는 불명예로 인하여 전직등 장래의 신분관계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뜻에서 바로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우선 대기발령을 명한 다음, 그가 2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고(때에 따라서는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피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면 보직으로 계속 근무케 하기도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2개월이 경과하면 위 인사규정 제26조 제8호에 따라 자동면직되겠금 처리(그 확인적 의미에서 면직처분을 함)하여 온 것이관행인 사실(원고도 1975. 5. 15. 돈 8,000원을 수수한 비위사실로 대기발령을 받고 같은해 7. 15. 면적되었다가 복직된 바가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 없으니,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 제26조 제8호 소정의 대기발령은 위와 같은 사정과 요건하에서 비위 직원에 대한 제재수단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용인된 것이라 할 것이며, 원고의 이사건 비위사실은 그 정도 및 피고 법인의 목적(갑 제2호증의 2인 피고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한국사회에 있어서 도의심 향상과 기독교적인 교양을 육성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등에 비추어 볼때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법인의 이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근거에 기한 상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이로써 면직까지 이르게 되었다하여 이건 대기발령이 결코 형평상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서든 갑 제2호증 1의(제규정), 을 제1, 8호증(인사규정,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각 적힌 일부 내용과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내용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 및 처무규정상에는 피징계자 또는 피처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피고 법인의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의 의결을 하기에 앞서 위 위원회 위원장인 소외 2로 하여금 원고를 환문케 하고, 그 결과(금전수수사실 부인)를 각 위원들에게 알리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터에 이사건 비위사실 또한 원고의 변명(부인)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들어난 이상 원고를 위 위원회에 직접 출석케 하여 그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써 위 인사위원회의 결의가 당연무효라고 볼 정도의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이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