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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10. 30. 선고 80나3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07]
판시사항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실례

판결요지

피해트럭을 수리하기 위하여 마산에서 대전까지 수송하는데 든 비용은 사고발생지인 마산에서도 그 정도의 수리가 가능함은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주소지인 대전에서만 수리를 하여야 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 비용은 위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원고 2)

주문

원판결중 원고 1, 2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053,891원, 원고 2에게 돈 556,000원과 각 이에 대한 1979. 8. 19.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 2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1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1, 2와 피고와의 사이의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838,225원, 원고 2에게 돈 656,000원, 원고 3에게 돈 50,000원, 원고 4, 5, 6, 7, 8에게 각 돈 3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원고 1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적힌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

원고 1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다음부터 피해트럭이라고 한다)과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4.5톤 트럭(다음부터 가해트럭이라고 한다)이 1978. 6. 24. 00 : 40경 마산시 중앙동 소재 쌍룡세멘트공장 정문앞 도로에서 충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 내지 제16호증(기록표지, 진술조서, 실항조사서, 피의자 신문조서, 공소장)에 각 적힌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너비 15.6미터의 4차선 직선 도로인데, 피고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78. 6. 23. 23 : 30경 경남 고성읍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가해트럭을 대구시내를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그 오른쪽 1차선 도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야간에 계속 운행하여 졸음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럴 때는 운행을 중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행을 계속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깜빡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2차선 도로가에 정거하고 있는 피해트럭을 가까운 거리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가해트럭의 좌측 앞 밤바부위로 피해트럭의 좌측 전면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원고 2에게 우전두부 열창, 좌슬개부심부 타박, 좌슬부혈 종상을 입힘과 동시에 위 피해트럭을 파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자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 1과 원고 2 및 그의 처인 원고 3, 그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임이 다툼이 없는 위 원고들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

가. 원고 1의 재산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세금계산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차량수리비 견적서)에 각 적힌 내용과 같은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내용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피해트럭의 좌측 전면부위가 파손되어 그 수리비로 돈 374,935원, 피해트럭의 견적수수료와 화물의 적재비로 돈 92,290원을 소비하였고 사고당시 피해트럭을 한달에 20일씩 운행하여 돈 800,000원 상당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위 수리로 인하여 1978. 6. 24.부터 7. 15.까지 22일간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돈 586,666원(40,000×22×20/30) 상당의 수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2의 일부 증언내용은 믿기 어렵고 갑제19호증(확인서)에 적힌 내용으로서는 이 인정을 뒤집을 수 없으며, 달리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

위 원고는 피해트럭을 수리하기 위하여 마산에서 대전까지 수송하는데에 돈 121,000의 비용을 들여 이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비용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지인 마산에서도 위와 같은 정도의 수리가 가능함은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주소지인 대전에서만 수리를 하여야 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 비용은 위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가) 위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트럭의 운전사인 원고 2의 과실도 경합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나) 피고가 피해트럭의 수리를 위하여 돈 67,600원 상당의 부속품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그 수리를 맡은 소외 유승기업사에 수리비로 돈 54,000원을 보관시켰으며, 피해트럭의 견인비로 돈 20,000원, 부품비로 돈 29,56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또 (다) 가해차량도 위 사고로 파손되어 돈 29,560원 상당의 수리비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액과 대등액으로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 제2호증의 각 1 내지 3(간이세금계산서, 계산서)에 각 적힌 내용과 같은 증인의 일부 증언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돈들을 지급 또는 보관하고 소비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공인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7호증(확인서)에 적힌 내용과 위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내용에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나)주장의 돈들 중 견인비 20,000원을 제외한 돈들은 위 원고가 청구하는 이사건 수리비 외의 필요한 수리비들로서 이사건 청구 수리비에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견인비 20,000원은 위 사고장소에서 마산시내의 정비공장까지의 필요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바, 이 견인비는 이사건 손해로서, 원고가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사고에 있어서 위 원고측에게 과실이 없거나(설사 정거할 수 없는 곳에 정거하였더라도, 이는 위 사고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소위라고 할 수 없다)있더라도 그 책임을 면제할 정도의 것에 불과함은 위 판시로서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의 재산적 손해액은 합계 금 1,053,891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원고 2의 재산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 제9호증(입원확인서, 간이 수입계산서)에 각 적힌 내용과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내용에 의하면, 원고 2가 위 사고로 인하여 1978. 6. 29.부터 7. 17.까지 위 상해의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서 돈 296,000원을 소비한 사실, 위 원고는 사고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월평균 17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2개월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위 수익범위내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돈 260,000원 상당의 수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원고의 재산적 손해액은 합계 금 556,00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 2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나 이 주장이 이유없음은 위 판시와 같다.

다. 위자료

원고 2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음으로써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인 원고 1 외의 나머지 원고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사고의 경위, 위 원고들의 연령, 재산정도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2에게는 돈 100,000원, 원고 3에게는 돈 50,000원, 나머지 위 원고들에게는 각 돈 30,000원으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4(공탁서)에 적힌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1978. 11. 원고 2에 대하여 위자료로서 돈 15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돈중 돈 100,000원은 같은 원고의 위자료에 변제충당하여야 할 것이다(나머지 공탁금 50,000원은 피고가 위자료로서 변제공탁한 것이므로 같은 원고에 대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를 그 재산적 손해에 변제충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053,891원, 원고 2에게 돈 556,000원, 원고 3에게 돈 5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 8. 19.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 2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 중 원고 1, 2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의 일부는 부당하고 그 외의 나머지 모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5조 , 제384조 , 제95조 , 제93조 , 제92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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