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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10. 30. 선고 80나25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00]
판시사항

난폭한 도사견을 함부로 타인에게 맡긴 점이 과실이라 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도사견은 난폭한 성질을 지녀 사람을 물 위험성이 크므로 그 소유자가 타인에게 이를 맡길 때에는 그 도사견을 안전하게 관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맡김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맡겨 사고가 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7. 6.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5등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704,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1976. 6. 17. 20 : 00경 부산 동래구 연산3동 (상세주소 1 생략) 소외 1의 집 마당에 매어져 있던 도사견에 물려 전신에 교창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내용과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도사견은 피고의 소유로서 투견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바 있고 사람을 잘 무는 성질을 지닌 몸집이 크고 아주 사나운 수캐인데, 소외 1이 위 일시경 처형되는 소외 4를 통하여 교배를 붙이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빌려 마당에 매어 두었던 중 원고가 접근하자 맨끈을 끊어버리고 덤벼들어 원고의 전신을 여러차례 물어뜯어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여 이건 사고당시 위 도사견은 소외 4가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아 그녀의 소유라는 취지의 을 제3호증(확인서), 을 제6호증의 5(진술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원·당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내용 및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는 위 증인들의 각 나머지 일부 증언내용과 변론의 전취지(피고가 값진 도사견을 특단의 사정없이 소외 4에게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것과 남의 집 방 1칸을 빌려 소아마비로 불구인 아들 1명과 더불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소외 4가 많은 사육비와 상당한 면적의 사육장소가 필요한 위 도사견을 사육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의 피고의 전거증으로써도 이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도사견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위 도사견이 난폭한 성질을 지녀 사람을 물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람이 위 도사견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여 위 도사견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를 태만히 하여 위 도사견을 보관할 별도의 개집(적어도 철책과 철조망으로 만들고 사람의 접근을 막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소외 1에게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온 낡은 개끈만으로써 사람이 드나드는 그의 집 마당에 그냥 매어 두게 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건 사고를 일으키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4가 피고 또는 그와 부진정 연대책임관계에 있는 위 도사견의 직접 보관자인 소외 1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1976. 7. 9.에 돈 30,000원을, 같은해 12. 18. 돈 2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로써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결말 짓기로 합의하였은즉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76. 12. 18. 소외 4로부터 돈 20,000원을 수령하였음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고, 원·당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현금보관증)에 적힌 일부내용과 위 증인의 일부 증언내용 및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에 의하면 소외 4가 1976. 7. 9. 원고의 사돈되는 소외 6(원고의 형과 동서간)에게 돈 3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의 각 돈이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나아가 위 돈으로써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결말 짓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내용과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건 사고 후 소외 4는 자기가 위 도사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병문안을 온 소외 6을 보고 합의하자면서 돈 30,000원을 내어 놓는 것을 그는 원고와 상의한 바도 없이 또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 돈을 받아 그 뜻을 원고에게 전하였던 바 원고가 노발대발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함에 그가 그냥 보관하고 있고,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위 돈 20,000원은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로 원·피고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형사문제화 하기에 이르자 소외 4가 자기 소유인 위 도사견 때문에 불상사가 난 것이니 위 폭행사실에 대하여 좋도록 하라고 하면서 교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위 합의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증인 소외 4, 5의 각 일부 증언내용과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당시 술을 마시고 소외 1의 집에 놀러 왔다가 마당에 위 도사견이 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이에 접근하여 놀람으로써 위 도사견의 난폭성을 끄드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가 없으므로 이건 사고 발생에는 원고에게도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음이 뚜렷하므로 이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진단서, 추정치료비 계산서),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확인서)에 각 적힌 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상해로 말미암아 1976. 6. 17.부터 같은해 7. 4.까지 부산 동래구 연산동 (상세주소 2 생략)에 있는 소외 7 외과의원에 입원치료하여 치료비 돈 124,000원을 소비한 사실, 이건 상해 부위에 대하여는 성형수술을 하여야 하는데 그 수술비로 돈 1,350,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가 없다.

이밖에 원고는, (1) 퇴원 후에도 이건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약값으로 90일간 매일 돈 2,000원씩 합계 돈 180,000원을 소비하였고, (2) 이건 상해로 말미암아 4개월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매월 돈 150,000원씩 합계 돈 600,000원의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퇴원 후에도 그 주장의 약값을 소비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운전면허증)에 적힌 일부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사고당시 원고가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수입의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원고는 당원의 몇 차례의 걸친 입증촉구에도 입증을 하지 아니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원고가 이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합계 돈 1,474,000원이 되는데, 앞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돈은 돈 500,000원으로써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원고가 이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데 대하여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충분히 이를 추인할 수 있는바, 그 수액은 이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부위 및 정도, 원고의 과실정도, 그밖의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돈 100,000원으로써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건 솟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뚜렷한 1979. 7. 6.부터 완급일까지의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원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 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위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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