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사수수료 지출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지사수수료 즉 풍수지리비용은 일반적으로 장례를 지내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사수수료로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60. 3. 17. 선고 4292민상92 판결 (요 민법 제763조(3)572면 카 6510 집8민31) 1964. 6. 2. 선고 63다804 판결 (요 민법 제763조(22)573면 카 6544 집12①민135)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7인
피고, 항소인
상일운수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중 원고 1, 2, 3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8,994,372원, 원고 2, 3에게 각 돈 5,466,462원 및 각 이에 대한 1981. 5.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같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4, 5, 6, 7, 8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 2, 3과 피고 사이에 생한 1, 2심 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4, 5, 6, 7, 8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594,524원, 원고 2, 3에게 각 금 8,679,116원, 원고 4, 5에게 각 금 700,000원, 원고 6, 7, 8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1. 5.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하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새한 11톤 카고트럭 운전사인 소외 1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영덕에서 안동방면을 향하여 운행하던중 1981. 4. 30. 22:10경 안동군 임하면 송천1동 소재 속칭 볼거리앞 국도상에서 위 트럭 앞부분으로 당시 안동에서 영덕방면을 향하여 반대방향에서 오고 있는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호 브리사 픽엎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위 픽엎차에 타고 있던 망 소외 3에게 안면다발성열상 및 뇌좌상등을 입게하고 그 다음날 02:45경 안동성소병원에서 사망케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망 소외 3의 처이고, 원고 2, 3은 그의 자이며, 원고 4, 5는 그의 부모이고, 원고 6, 7, 8등은 그의 형제자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자이고 이 사건 사고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고로 말미암아 그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물심양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주장하기를 소외 2가 운전한 위 픽엎차에 승차하였다가 이 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3은 평소 이름난 상습폭력배로서 이 날도 밤 늦게 위 차에 강제로 승차하였고, 그의 난폭성을 알고 있는 위 차의 운전자인 소외 2는 공포에 사로잡힌 심리상태하에서 망인이 시키는대로 위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그만 당황하여 자기차선을 이탈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운행함으로서 당시 자기차선으로 운행하여 오고 있던 소외 1 운전의 위 트럭을 정면충돌하여, 망 소외 3이 사망하는 이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회사의 운전자인 소외 1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오로지 소외 2의 운전부주의와, 망 소외 3의 잘못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손해배상보장법상 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 내지 16호증, 갑 제18내지 21호증, 갑 제23, 25, 26, 27 각호증의 각 기재(단 위 갑 제13, 19, 20, 21, 25, 26호증의 각 기재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단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를 모두어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노폭 6.7미터의 포장된 국도로서 에스(S)자 형의 완만한 커브길이고, 도로 중앙에는 추월금지선인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며, 또 사고당시의 야간이어서, 전방주시가 어려운 때였던 사실, 소외 2는 이와 같은 사고지점에서 자기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여야 될 터인데 시속 80키로미터의 속도로 다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픽엎차를 운행하였고, 한편 맞은편에서 오는 위 트럭의 운전자인 소외 1 역시 시속 약 75키로미터의 과속으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운행하였을 뿐더러 또 이때 전방 약 40여미터 지점에서 소외 2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자기도 자기차선의 우측으로 바짝붙여 운행하여야 할 것인데도, 잘못 판단하여 오히려 상대방 차선으로 피행하다 서로 충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 11, 13, 19, 20, 21, 25, 26 각호증의 일부 기재 및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 및 소외 2의 위 인정과 같은 쌍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사고가 소외 2의 과실만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만 위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 3은 성격이 난폭한 평소 폭령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외 2가 사고당일 밤늦게 망인의 강요에 못이겨 그를 태우고 위 픽엎차를 운행하여 가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과속으로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를 위험하게 운행하게 된 원인에는 망인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심리상태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따라서 망인이 이 사고로 사망한데에는 그 자신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뒤에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소외 3의 상실수익
위 갑 제1호증,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 같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망 소외 3은 1950. 6. 29.생으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이건 사고당시 그 나이가 30세 10개월 남짓하였고, 같은 나이 또래의 한국 남자의 평균생존여명이 37.18년인 사실, 이건 사고지점 및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1981. 2. 당시의 남자 농촌일용노임은 돈 6,841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망 소외 3의 생계비로 매월 돈 5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농촌 일용노동에는 매월 25일씩 55세를 마칠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망 소외 3은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건 사고시부터 55세를 마칠때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290개월간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의 생계비를 공제하고 매월 돈 121,025원(6,841원×25-50,000원)의 수익을 얻을수 있었을 터인데, 이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서 위 기간동안에 위 돈에 상당하는 수익을 순차적으로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가로 산출하면, 이는 돈 22,978,270원(121,025원×189.86383109)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데, 위에서 본 바의 망 소외 3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그 손해액은 그중 돈 18,382,616원(22,978,270×0.8)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원심증인 권태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2, 3, 같은 갑 제8호증의 2, 같은 갑 제9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원고 1은 망 소외 3의 아내로서 망인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비로, 모두 돈 1,055,850원(장지구입비 돈 320,000원+운구비 65,000원+도포등 비용 339,700원+음식비등 324,150원+촛대 7,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은 위 금 1,055,850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망 소외 3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회사가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은 돈 844,680원(1,055,850원×0.8)이 된다 할 것이다.
같은 원고는 망인의 장지를 선정함에 있어 지사수수료로 돈 2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의 배상도 구한다고 주장하나, 지사수수료 즉 풍수지리비용은 일반적으로 장례를 지내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같은 원고가 지사수수료로서 그 주장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배상할 것이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없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3이 사망하므로써 그 자신은 물론이요 그와 앞서 본 바의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도 적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회사는 금원의 지급으로서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사고의 발생결과, 쌍방의 과실정도등, 이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회사는 위자료로서, 망 소외 3에게 돈 1,000,000원, 원고 1에게 돈 7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5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돈 300,000원, 원고 6, 7, 8에게 각 돈 5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3이 입은 손해액은 그의 상실수익 및 위자료 합계액 돈 19,382,616원(18,382,616원+1,000,000원)이 되나, 위 돈중 원고들이 이건 사고에 대한 망 소외 3의 손해배상금으로 소외 2로부터 지급 받았다고 자인하는 돈 2,000,000원을 공제하면, 그 손해액은 돈 17,382,616원(19,382,616-2,000,000원)이 되고, 이를 민법 제1009조 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 1은 돈 7,449,692원, 원고 2, 3은 각 돈 4,966,462원의 각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 1에게 모두 8,994,372원(돈 7,449,692원+돈 844,680원+돈 7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5,466,462원(각 돈 4,966,462원+5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돈 300,000원, 원고 6, 7, 8에게 각 돈 5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1981.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1, 2, 3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4, 5, 6, 7, 8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고 있어 정당하므로 이들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 1, 2, 3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를,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