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7가합5689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제1목록기재아파트중7/9 지분과 별지제2목록 기재토지 중17/90...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남편인 D과 자녀인 원고 및 피고, E을 두었으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D이 3/9, 자녀인 원고 및 피고, E이 각 2/9이다.

1) 수증자 원고에게 망인 소유 서울 강남구 F, G 지상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전부와 서울 서초구 J 대 379.9㎡의 망인 지분인 10분의 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

) 중 3/5을 유증하고, 2) 수증자 피고에게 이 사건 J 토지의 망인 지분 중 2/5를 유증한다.

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16. 10. 1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유언집행자로 피고를 지정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7. 3. 13. 원고와 피고, E은 회계사인 K가 배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망인의 유증과 달리 원고와 E이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을 절반씩 나누어 갖되, E은 ① 원고가 망인의 재산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 절반과 이 사건 토지 중 3/10 지분을 상속받게 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상속세를 대신 지급하고, ② 원고가 갖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 절반도 6개월 내에 시세대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라.

위 협의 당시 K는 상속세 산정에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유증받을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절반과 토지 중 3/10 지분에 대하여 2~3억 원 정도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였고(K는 원고에게 부과될 상속세가 3억 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절반의 가액을 7억 2,0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원고와 E은, E이 원고에게 상속세 2억 원 및 위 아파트 지분 절반의 가액 7억 원의 합계 9억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