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6,222,3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지위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딸들로서 망인이 2015. 10. 22.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들 그리고 망인의 배우자 G, 망인의 딸 H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의 생전 증여 및 유증 1) 망인은 원고에게 2010. 11. 30. 부산 연제구 I 대 59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벽돌, 조적조 스라브지붕 3층 건물(가액 원고는 국세청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에 관하여 J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았는데, 위 감정 결과에 따른 가액이다.
이하 같다.
212,235,110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2010. 12. 7.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15.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938분의 2635 지분(가액 2,214,147,012원, 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을 유증하였고, 원고는 2017. 3. 10.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선행 민사사건 피고들은 2015. 12. 22. 원고와 G을 상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이 사건 토지 지분 등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4346호, 이하 ‘선행 민사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의 상속세 납부 1) 원고는 선행 민사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6. 4. 28. 망인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동래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자신신고를 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을 2,241,382,122원으로 신고하여 이에 따른 상속세 300,516,280원(이하 ‘이 사건 상속세’라고 한다
)을 2016. 5. 2. 150,516,280원 및 2016. 6. 28. 150,000,000원으로 분할하여 납부를 완료하였다. 2) 원고의 위 자진신고 당시 상속세과세가액 신고 내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