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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0. 06. 12. 선고 89구1529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양도의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된 경우이므로, 피고가 위에서 본 법령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 및 취득의 각 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9. 4. 11. 자로 원고에게 청구취지란 기재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겸 영수증), 을 제1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갑제3호증(결정서), 갑 제4호증(국세심판결정통지)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김ㅇㅇ 외 5인과 공동으로 1975. 11. 2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 임야 501,456평방미터를 소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으로부터 금1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위 임야를 분할하여 그 중 위 동 번지의 130 임야 69,422평방미터외 14필지 도합 336,16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8. 9. 30. 소외 유ㅇㅇ에게 금14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 6분의 1의 실지취득가액을 금1,675,954원, 실지양도가액을 금23,333,333원이라고 보고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하여 청구취지란 기재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의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먼저, 자기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소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으로 부터 취득할 때에 그 실지거래가액이 앞서본 바와 같은 금액이라는 것은 확인된 바 있으나, 소외 유ㅇㅇ에게 양도한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은 가사 그 것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60조, 동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고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처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청구취지란 기재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실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1989. 8. 1.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동법 제23조 제2항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 8. 1. 개정으로 동호가 삭제되기전의 것)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하나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를 들고 있는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전말서), 을제 3호증의 1(매매계약확인서), 2(인감증명)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위와 같이 위 학교법인 ㅇㅇ학원으로 부터 취득하여 위 유ㅇㅇ에게 양도하였는데 각 그 취득 및 양도의 실지거래가액(그 취득가액은 금1,675,954원, 양도가액은 금23,333,333원)이 모두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될 만한 것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거래는 동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 8. 1. 개정으로 삭제되기전의 것)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에 해당하고 그 양도의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된 경우이므로, 피고가 위에서 본 법령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 및 취득의 각 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선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역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할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을 뿐이고 제1호 및 제2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1989. 5. 23. 선고 88누6931 대법원 판결 참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으로 부터 취득하여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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