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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3구단22348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울청-3106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요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며,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사건

2013구단22348

원고

조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00. 00. 00.경 00시 00구 00동 대 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00. 0. 00.경 이 사건 토지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00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0. 0. 00.에 2010. 0. 0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1. 0. 00.에 2010. 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1. 0. 00.에 2011. 0. 0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 신고는 하지 않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1. 0. 00.경 A,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2011. 0. 00. A,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2. 0. 00.경 원고에게, 2011. 0. 00.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금액 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고,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소외 회사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며 부당행위계산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0.0.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8호증, 을 1, 2, 4, 5, 7, 8, 9, 13호증(각 가지번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원고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일은 2010. 0. 0.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잔금을 2010. 0. 0. 전부 청산하였으므로 2010. 0. 0.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1년 3개월 이상 차이나는 2011. 0. 0.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2010. 0. 0.경 소회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고, 다만 여러 가지 편의상 등기 원인과 등기일을 다르게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수토지로서 고가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 조항 적용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8조 제1항 제4호, 제16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시가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부과 대상 자산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의 양도일은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소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

갑 14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0. 0. 00.에 원고는 소회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관한 거래가 있을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2011. 0. 00.경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위 거래가액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가액(위 거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같이 거래되었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 한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이라 할 것이다)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0. 00.에 소외 회사에 잔금을 전부 청산하였으므로 2010.0. 00.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1, 9(11과 동일), 17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와 소외 회사 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 0. 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2011. 0. 0.자 거래가액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금액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000원을 넘지 않는바, 위 금원과 이 사건 토지의 시가 000원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임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양도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2)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 6. 29. 기획재정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 제2항에 따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고가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어야 하고,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5호증,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회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일 및 등기원인은 서로 다른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첨부된 증여계약서에 '위 표시의 부동산(이 사건 건물을 말한다)은 00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명의수탁한 부동산으로 수증인 00건설 주식회사에게 무상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일괄하여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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