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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06. 18. 선고 2015구합5027 판결
쟁점농지는 양도일 및 보유기간 중에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부인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부3498

제목

쟁점농지는 양도일 및 보유기간 중에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부인은 정당함.

요지

영상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농지는 양도일 및 보유기간 중에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8년 자경 감면 부인은 정당하고, 쟁점 부수토지는 쟁점건물이 양도일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하지 않음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사건

2015구합5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속재산의 취득

1) 원고의 아버지인 김BB(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00. 0. 0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은 처인 권CC, 자녀인 김DD, 김EE, 김FF, 김GG, 원고이다. 2) 원고는 2000. 0. 0.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인 00시 00구 구 00동 000 대지 600㎡, 0000-0 대지 100㎡, 0000-0 답 1,000㎡, 0000-0 답 0㎡를 원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12. 0. 00.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인 00시 00구 00동 0000-0, 0000-28에 있는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00㎡와 창고시설 00㎡(이를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원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2. 0. 0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상속재산의 수용 등

00광역시 고시 제2011-000호에 의해(근거법령 도로법) 이 사건 주택이 2012. 0.00.자로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의해 부산광역시에 양도되었고(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상 전체 면적은 000㎡이나 실제로 양도된 면적은 000㎡이다), 00시 00구 00동 0000-0 답 0,000㎡, 0000-0 답 0㎡(이하 이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0000-00 대지 000㎡에 대해서는 협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00광역시가 2012. 0. 00. 위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 한 후, 2013. 0. 0.자로 수용이 되었다.

다. 원고 소유 아파트의 매도

원고는 2004. 0. 0. 00시 00군 00읍 00리 0000-00 JJ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12. 0. 0. 윤I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2012. 0. 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윤I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양도세 신고

1) 원고는 2013. 0. 0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수정신고를 통해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00시 00구 00동 0000-00 대지 000㎡ 중 000㎡(이하 '이 사건 부수토지'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로 판단하여 신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인 000.00㎡에 대하여만 00,000,000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4. 0. 00. 원고의 위 수정신고내용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농지에 관한 8년 자경 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2) 이 사건 부수토지에 관하여 비과세로 인한 신고 제외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이 2012. 0. 0. 수용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0. 0.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0. 00.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00. 0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는 1957년경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2000. 0. 0.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직접 경작을 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의 모인 망 성JJ, 피상속인의 처 권CC 및 아들인 원고가 경작을 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 다만, 이 사건 농지를 수용할 당시 임차인의 비협조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을 뿐인데,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간과한 채 이 사건 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부속토지는 '실제로는 함께 수용된 것이나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부속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2012. 0. 0.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이 협의 매수된 2012. 00. 00.을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 농지 비과세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의하면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있다. 다만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9. 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의 경우 양도 당시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농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1957년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자경을 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이 2000. 0. 0. 사망함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2 내지 5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후인 1999년도와 2000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이 사건 농지 위에 화물이 쌓여 있었고,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동일 장소를 촬영한 항공사진 상에도 과거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화물이 쌓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도 이 사건 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지가 협의 매수될 당시 원고에 의해 경작되지 않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경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2)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고, 일정한 경우 1세대 1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부수토지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건물은 그에 따른 부수토지가 있기 마련이고 건물을 양도할 때는 통상 양도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그 부수토지도 함께 양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함께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와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과세물건인 이상 그 양도시기 또한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00광역시 사이의 협의에 의한 양도가 이루어진 이 사건 주택은 그 보상금 수령일(공탁일)인 2012. 0. 00.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수용으로 양도된 이 사건 토지는 대금청산일이라 할 수 있는 보상금 수령일(공탁일)인 2012. 00. 0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양도 건물의 부수토지는 양도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부수토지만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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