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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23. 선고 2012누67 판결
수용의 경우에도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219 (2011.12.0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 2011-0004 (2011.04.08)

제목

수용의 경우에도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임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하고 수용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아님

사건

2012누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단16219 판결

변론종결

2012. 5. 2.

판결선고

2012. 5. 23.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므로 이 법원 심판대상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분에 한정 된다.

2.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서는 제1심 판결문 '1. 처분 경위'(제2쪽 2째 줄부터 제3쪽 3째 줄까지) 부분 기재와 같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13째 줄부터 14째 줄 "공탁하였는데"까지를 "다. 대한주택공사는 2009. 6. 25 이의재결을 거쳐 증액된 보상금 000원을 공탁함으로써 수용재결보상금 000원과 합하여 이 사건 주택지분과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74,527,350원을 보상 하였는데"로 고친다.

O 제2쪽 18째 줄 다음에 "이에 따라 2010. 1. 22 한국토지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가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원고 명의 통장으로 000원을 입금하였다"를 추가한다.

O 제3쪽 2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8, 9, 12호증"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주택 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공탁한 000원을 2010. 2. 5 에 마지막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 지분 양도 시기는 2010. 2. 5. 이다. 양도시기가 2009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지분에 대한 수용이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닌 것으로 오인 하였고, 사전통지제도가 있는데도 피고는 1년 반이 넘도록 방치하였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98조에 의하면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각 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해당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파악하여 과세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 체계 내에서 자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통일하여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의제한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참조).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인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주택 지분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2010. 2. 5.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주택 지분에 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한 날은 그보다 빠른 2009. 3. 3.이므로 이 사건 주택지분양도시기는 2009. 3. 3.이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지분 양도 시기를 2009년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다.

2) 가산세는 납세자 고의 ・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 부지 ・ 착오 등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지분에 대한 수용이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였고 피고로부터 1년 반이 넘도록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

4.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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