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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8. 06. 선고 2011구단2413 판결
종전농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75 (2011.04.18)

제목

종전농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된 경우 대금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농지 취득시점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1구단24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민XX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

판결선고

2012. 8.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5. 포천시 창수면 XX리 000 잡종지 3,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가 한탄강 홍수조절 댐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에 편입되어 2009. 6. 30.자 수용을 원인으로 2009. 7. 6. 국(관리청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1. 18. 포천시 창수면 XX리 000-1 전 2,049㎡(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28.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및 자경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0. 1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18. 기각결정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는데, 위 토지가 이 사건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국(관리청 국토해양부)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었으므로,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하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유기간 및 자경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농지의 대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3년 이상 종전토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바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는 대금청산일을 양도 시기로 보는 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원고는 2007. 2. 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7. 6. 국(관리청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개시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증거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7. 2. 15.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9. 7. 6.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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