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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4. 02. 선고 2014구합53484 판결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777(2014.03.24)

제목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명의개서가 단순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설득력 있는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잔금청산 이전에 이루어진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484(2015.04.02)

원고

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3.19.

판결선고

2014.04.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5,478,010원 및 증권거래세 가산세 2,860,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8. 주식회사 AAAA(이하 '양수회사'라고 한다)에 주식회사 BBBB(이하 '발행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7,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30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대금지급 및 명의개서 시기에 관하여, 양수회사는 2010. 9. 30.까지 계약금 3억 원, 2010. 11. 30.까지 중도금 7억 원, 발행회사가 대주단에 대한 PF 대출금 채무를 완제한 후 1개월 이내에 잔금 20억 5,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원고는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양수회사로부터 2010. 8. 6. 계약금 3억 원, 2010. 10. 15. 중도금의 일부로 2,000만 원, 2010. 11. 5. 나머지 중도금 6억 8,000만 원, 2011. 1. 19. 잔금 20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발행회사는 중도금이 완납된 2010. 11. 5. 이 사건 주식이 원고로부터 양수회사에 이전되었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19. 잔금을 수령한 후 대금청산일인 위 잔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1. 5. 3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725,000원 및 증권거래세 15,2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인 2010. 11. 5.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산출한 후, 2013. 10. 1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55,478,010원 및 증권거래세 가산세 2,860,9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24.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소득세법 제98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시점을 양도시기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점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근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 2호는 단순히 행정편의를 위하여 대금청산일이 명확한 경우에도 양도시점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법과의 유기적・합리적 해석을 저해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은 고의 또는 위법 등 부정한 목적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가 원칙적인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는 대금을 청산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 원고와 양수회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명의개서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발행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중도금 완납일인 2010. 11. 5.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성립일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잔금 수령일임을 전제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과 잔금 수령일 사이에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현행 법령 조항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결국 원고가 다투는 취지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주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아닌 그 보다 앞선 명의개서일로 정하고 있는 조항이 무효라는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양도차액에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면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도계약의 이행에 대한 신뢰가 높은 상태로서 대금청산일 이전이라도 양도인이 양도소득을 지배, 관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이를 감안하여 그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그와 같이 규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위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 구 소득세법 제98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를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2597 판결),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0. 11. 5.까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도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원고와 양수회사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행에 대한 다툼이 생기는 등 그 이행이 불확실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고 결국 2011. 1. 19. 잔금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이행된 점까지 더하여보면 위 명의개서일인 2010. 11. 5. 양도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2010. 11. 5.로 봄이 상당하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 발행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발행회사 직원이 착오로 2010.11. 5.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이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명의개서는 주식의 이전을 발행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고, 주식의 양도 자체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발행회사가 주식의 양도사실을 인지하고 명의개서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양수인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 ② 위와 같은 명의개서 절차에 비추어 볼 때 발행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에 이 사건 주식이 2010. 11. 5. 양수회사에 양도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은 원고가 발행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거나 양수회사의 명의개서 청구 절차에 협조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발행회사 직원의 착오로 이 사건 양도계약과 달리 중도금 완납시점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양수회사의 2010년 사업연도의 장부에도 같은 시점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양도인이 명의개서 절차에 협조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잔금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양수인이 발행회사의 경영권을 조기에 행사하기 위한 경우, 발행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잔금 지급 이전에 미리 명의개서 절차를 마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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