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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912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9.1.(951),2095]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기타 토지 등에 대하여 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의 효력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기타 토지 등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임야나 기타 토지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기타 토지 등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임야나 기타 토지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준공인가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야나 기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임야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제대상으로서의 공유수면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임야가 그 매립 이전부터 만조시에도 이미 임야상태로 형성되어 있던 토지로서 이 사건 매립공사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나 효용이 달라지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임야는 본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제대상으로서의 공유수면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임야에 관하여 원고들과 망 소외인 및 피고 당진군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공동매립면허권자로서 준공인가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면허처분 및 준공인가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 준공인가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옳고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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