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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6.2.선고 2011노878 판결
사기,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1노878 사기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유①① ( 81년생 , 남 ) , 일용 노동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평택시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훈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 2 . 9 . 선고 2009고단5895 , 2010초기179 판결

판결선고

2011 . 6 . 2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사기 부분의 경우 , 피고인이 방송찰영에 응한 것은 사실이나 흥미 위주

로 편집되어 피고인의 의사와 다르게 방송되었던 것이고 ,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 번개

모임에서 투자수익률이 100 % 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 방송 출연 후 카페에 올

린 글이나 그 외의 많은 글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카페 회원들에게 항상 자신은 평 범한 투자자이고 주식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켜 주었으므로 ,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 으므로 , 원심의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 양형부당

피고인은 초범이고 ,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의 형 ( 징역 8 월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가 .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 원심판결 중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 3 . 29 . 경 KBS 1TV 시사프로그램 ' 취재파일 4321 주식투자의 조건 ' 에서 사실과 다르게 " 97년 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주식투자가 12년이 지난 지금은 20억

원으로 불어났고 , 피고인은 투자 외에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 적극적이며 ,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자신의 카페회원들에게 주식투자 방법을 강의한다 " 는 내용이 방영되도록 취재에 응한 것 외에 그 무렵 케이블 방송 tvN의 방송 프로그램 ' 리얼스토리 묘 111회 금융쓰나미 속 고수들의 투자노하우 ' 에서 사실과 다 르게 " 종합주가지수 920 포인트에서 24억 원을 투자하여 1 , 210 포인트에서 모두 매도하 였다 " 는 취지로 자신이 차트를 예측하여 큰 돈을 번 것처럼 취재에 응하여 , 위 방송을 시

청한 ,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 및 다른 시청자들에게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

가로 소개하고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통해 큰 돈을 번 사람으로서 특별한 주식투자 방법

과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명세를 타게 되자 , 2009 , 4 . 중순경 카페에 " 불패신화 주말반 7기 모집합니다 . 월 60만원 - 5개월치 300만원을 선불로 받습니다 . 인원이 많을 경우 입 금순으로 선착순으로 하겠습니다 . 교육일정 : 주식을 하면서 꼭 필요한 지식 , 목표가와 손절매에 대한 기본원칙 등 주식관련 기본지식 , 모든 것이 실전위주로 강의되어집니다 . 확실한 것은 책에서는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 라는 등으로 주식투자 관련 기본지식 외 에 자신의 투자방법과 경험을 강의할 것처럼 공지사항을 올리는 한편 , 2009 . 4 . 17 . 경 카 페 회원들과의 번개모임을 갖고 " 나는 주식투자 12년 째로서 매년 100 % 의 수익을 낸 사 람이다 . 주식투자 강의 주말반 7기를 일부 회원들의 요청으로 개설하게 되었는데 , 총 300 만원의 수강료를 내면 주식투자 비법을 알려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 식투자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

결국 위 방송 등을 보고 피고인을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전문적인 주식 투자자로 믿 은 카페 회원들 및 번개모임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을 믿은 카페 회원들에게 , 마치 큰 수익을 얻었던 주식투자의 방법이나 경험을 피고인의 강의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 피해자들로부터 2009 . 4 . 경부터 2009 . 5 . 10 . 까지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5,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2 )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

3 )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제출 ·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 ① 피고인은 2008년경 케이블 방송 tvN의 ' 리얼스토리 묘 111회 금융쓰나미 속 고수

들의 투자노하우 ' 에 출연하여 ' 거짓말 하나도 안보태고 제 카페의 글 보시면요 , 이날 있 잖아요 , 920 포인트 내려온 날 , 920 포인트에서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집어 넣었어요 .

그리고 5 , 000만 원씩 또 끌어와서 총 24억 원을 집어 넣었어요 . 이날 , 그래서 이날 1210 포인트 갔죠 . 이날 아침에 1180에서 다 오른다고 , 다 그랬거든요 . 그날 아침에 저희 카페 글 보면 분할매도가 제목이예요 . 오늘 다 팔아라 . 그래서 다 팔았어요 ' 라고 말하였으나 , 피고인은 실제로 24억 원을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던 점 ( 피고인은 위 방송에서 언급 한 내용은 카페 회원들에게 부자를 권유한 내용이지 피고인이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취 지가 아니었고 편집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방송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 피고인의 위 방송 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접 24억 원을 투자를 했다는 취지임이 명 백한 것으로 보인다 ) , ② 피고인은 2009 . 3 . 29 . KBS 1TV의 ' 취재파일 4321 주식투자의 조건 ' 에 출연하였는데 , 위 방송 중 ( 피고인이 직접 말한 것은 아니나 ) ' 지난 97년 천만 원 에 불과했던 주식이 12년이 지난 지금은 20억 원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 피고인은 자신 의 투자 외에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적극적입니다 . 토요일 과 일요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자신의 카페 회원들에게 주식투자방법을 강의합니다 ' 는 내용의 내레이션이 나왔고 ,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은 피고인이 97년경 천만 원을 투자하여

2009년경까지 20억 원을 벌었다고 생각하였으며 ,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이 방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잘못된 내용이라고 밝히며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 지 않은 점 , ③ 피고인은 2009 . 4 . 17 . 경 개최된 카페 번개모임에 참석하여 회원들에게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여 현재 경력이 12년이고 , 매년 100 % 의 수익을 내

고 있다 ' 고 말하는 등 투자수익률이 높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 실제로는 그와 같은

수익률을 낸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피고인은 2009 . 4 . 중순경 카페에 주말반 7

기 모집공고를 올리면서 ' 교육일정 : 주식을 하면서 꼭 필요한 지식 , 목표가와 손절매에 대한 기본원칙 등 주식관련 기본지식 . 모든 것이 실전 위주로 강의되어집니다 . 확실한 것

은 책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 라고 언급하였고 , 위 tvN , KBS 방 송을 시청하였거나 카페 번개모임에 참석하였던 사람들로서는 피고인이 강의를 통하여 책에 쓰여져 있지 않은 피고인의 고수익 투자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수 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주식투자자이고 , 고수익을 얻었던 주식 투자의 방법이나 경험을 피고인의 강의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5 ,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피고인 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나 .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사기 피해자들 중 17명에 대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 정되나 ,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한 기간 및 그 규모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 원심 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다만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1 . 경합범가중 ' 란에 ' (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 를 추가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한성

판사 장재익

판사 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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