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B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7.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4078호로 1)항의 죄 및 2)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순번 1 내지 29번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2)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순번 30 내지 33번 죄 및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 AB 및 검사의 항소로 위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513호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고 AB은 2006.경부터 피고 AB이 운영하던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인 ‘AD’, ‘AE’, ‘AF’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AG’를 통해 ‘자신이 주식투자의 전문가로 평균적으로 수백 프로의 이익을 내며, 많게는 1,000%의 이익을 낸 적도 있다’라고 홍보하며 위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정보를 제공해 오던 중 2010. 11. 하순경 위 ‘AD’ 회원으로 가입한 원고 A에게 ‘내가 증권전문가이고, 여러 종목을 했는데 그 중에는 몇백 프로에서 천 프로까지 수익을 냈다. 당신이 가진 증권계좌를 맡겨주면 관리해서 몇백 프로의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하여 원고 A이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원고 A의 AH계좌 HTS(Home Trading System 에 접속하여 원고 A을 대신해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위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AI 현재 AJ ' 주식매입을 독려하는 등 잘못된 종목선택으로 위 원고 A을 비롯한 카페 회원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입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 AB은 2011. 7. 중순경 원고 A에게"정보를 듣고 대응하면 대응이 너무 늦어 수익률이 떨어지므로 AK 명의 계좌 또는 피고 주식회사 A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 계좌로 주식 실물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이체하면 주식을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손실이 발생한 원금을 회복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