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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9 2016고단1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이하 ‘ 위 카페’ 라 한다) 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2014. 2. 경부터 서울 서초구 E, 3 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매 절차와 경매투자 관련 기법을 강의한 자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주식투자를 해 오던 중, 이전부터 위 카페 회원들 로부터 100~200 만 원 상당을 공동 투자금으로 받아 부동산 경락 받아 이를 매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고 회원들에게 경매 기법 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회원들의 신임을 얻게 된 것을 기화로, 회원들에게 기존 투자금의 5 배 ~10 배에 해당하는 공동 투자금 및 1년치 수강료를 받아 이를 곧바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공동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4. 4. 23.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부동산 경매에 1,000만 원씩 공동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때마다 중간 수익금을 배분하고, 3년 뒤인 2017. 10. 경 투자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동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5. 8.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및 농협은행 계좌 (I) 로 합계 9억 원을 송금 받아 각 편 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수강료 명목의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12개월 동안 경매투자 강의를 해 줄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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