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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나2011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B은 2006.경부터 피고 AB이 운영하던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인 ‘AD’, ‘AE’, ‘AF’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AG’를 통해 “자신이 주식투자의 전문가로 평균적으로 수백 프로의 이익을 내며, 많게는 1,000%의 이익을 낸 적도 있다”라고 홍보하며 위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정보를 제공해 오던 중 2010. 11. 하순경 위 ‘AD’ 회원으로 가입한 원고에게 “내가 증권전문가이고, 여러 종목을 했는데 그중에는 몇 백 프로에서 천 프로까지 수익을 냈다. 당신이 가진 증권계좌를 맡겨주면 관리해서 몇 백 프로의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나. 그러나 사실 피고 AB은 수백 %의 이익을 내는 주식투자의 전문가가 아니었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주로 급등주 위주의 단타 매매를 하다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익도 없어 피고 AB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광고한 각종 사업아이템을 믿고 투자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사무실 운영비, 가족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또는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원금을 회복시켜줄 능력이 없었다.

다. 피고 AB의 위와 같은 제안을 믿은 원고는 2010. 12. 10.경 피고 AB에게 상장주식 4,050주(평가액 50,128,000원)와 코스닥상장주식 36,543주(평가액 68,071,990원)가 들어있는 원고 명의의 AV 증권거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맡겼다. 라.

피고 AB은 원고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원고의 이 사건 계좌 HTS(Home Trading System)에 접속하여 원고를 대신해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위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AI(현재 AJ)’ 주식매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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