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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9 2011고단5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카페에서 인터넷 주식투자 소모임 사이트인 B를 운영하던 자로 위 카페 회원들에게 자신이 주식투자의 고수인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3. 10.경 위 다음카페 매매일지에 자신의 투자 수익률이 30% 이상인 것처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카페 회원인 피해자 C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한달 평균 10%의 수익을 매달 말일에 정산해 주겠다.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주식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3. 15.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카페에 게재한 매매일지는 모의 매매일지로 실제로 피고인이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현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아 투자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개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월 10%의 투자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원은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90% 가까이 원금손실이 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더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9.경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를 한 투자자 중 한 사람이 노후 준비를 한다며 20억 원을 인출해 가서 새로운 투자금 50억 정도를 다시 조성하는 중이다.

내 돈으로 20억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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