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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 성남시 중원구 D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중국 펀드에 투자하여 50%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던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E에게 “중국 펀드보다는 나한테 돈을 줘서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은행지점장을 하다가 그만 둔 부친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나도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며, 투자한 지도 오래 되었다, 나만의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원금을 손해 본 적도 없으니 원금 보장은 물론 이익도 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주식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였고, 2007. 10. 기준 주식투자 손실액이 1,000만 원 상당이었음은 물론, 주식투자의 패턴이 정립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2007. 10. 29.경 위 키움증권계좌와 연동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7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4. 1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8,21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투자금의 대부분을 손실로 잃었음에도 2009. 4.경 피해자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의 주식투자 손실액은 5,000만 원에 육박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주식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은 알고 있었음은 물론,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도 없고 당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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