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9.23. 선고 2016두48683 판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
사건
2016두48683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6. 9.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23.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재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