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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7.15. 선고 2014누22793 판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
사건

2014누22793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지급 거부처분등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뉴스타시큐리티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7.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1년간(2013. 4. 4.부터 2014. 4. 3.까지)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부지급처분, 고용연장지원금 68,609,830원의 반환 및 137,219,66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비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2004. 12. 21.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사업장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고령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008년 3분기부터 2012년 3분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284,010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2012년 4분기 고령자 고용촉진지원금 42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원고가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신고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정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제 정년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정년을 연장하는 것처럼 취업규칙을 변경,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4. 원고에게 2012년 4분기 고령자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지급하고, 기지급한 지원금 합계 68,609,830원(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9년 4분기 지원금까지는 제외하고, 2010년 1분기 지원금부터 2012년 3분기 지원금까지의 합계액)의 반환을 명하며, 137,219,660원(반환을 명한 금액의 2배)을 추가징수하고,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향후 1년간(2013. 4. 4.부터 2014. 4. 3.까지)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당심에서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9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7. 9.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 및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고,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있다.' 부분 및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으나, 모두 4 ~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고,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이 법률상 정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관계를 처리해 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을 부정수급이라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1년간의 지원제한 처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 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은 1년간 지원제한 처분의 무효에 따라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고용지원금이 액수가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3) 피고는 수년간 38회에 걸쳐 원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원금 지급을 신뢰하여 이후 계속하여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피고가 문제된 근로자 C, F, J과 관련한 원고의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위 근로자들 외 다른 근로자와 관련된 지원금 지급부분은 원고가 부정수급한 것이 아님에도 13명 근로자 전부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9. 27.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근로계약)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계약기간)

종업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회사와 종업원간의 합의에 다라 근로계약을 신규 또는 갱신 체결할 수 있

다.

제49조(퇴직)

종업원은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시킨다.

1. 퇴직을 원하여 이를 허가할 때

3.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8.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때 또는 수행업무가 종료된 때

제50조(정년)

종업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로 한다.

2) 원고는 2008. 7. 25. 취업규칙 제50조의 정년을 만 65세로 변경하고, 2008. 7. 28. 피고에게 취업규칙변경을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원고의 근로자들 대부분은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① C은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하였고, 매년 퇴직금도 정산 받았으며,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하고 본인도 힘들어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F은 '자신은 원고의 1년 계약직 근로자로서 정년연령까지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전에라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했으며, 실제로 원고 측의 퇴사 권유로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근로자들 중 C(N생)은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인 65세에 도달하기 이전인 2011. 7. 31. '계약기간만료'로, 원고로부터 퇴사하였고, F(O생)도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인 65세에 도달하기 이전인 2012. 9. 30. 원고로부터 퇴사하였으며, J(P생)도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인 65세에 도달하기 이전인 2012. 11. 30.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사하였다.

5) 한편 피고의 '피보험자별 상실신고내역'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에 의하면, 원고 소속 근로자 중(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니다), ① Q(R생)는 원고가 정년 60세의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65세로 변경하기 이전인 2007. 6. 1.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퇴사하였는데, 당시 Q의 나이는 만 65세였고, ② S(T생)도 원고의 취업규칙 제정 이전인 2007. 6. 30.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퇴사하였는데, 당시 S의 나이는 만 65세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1년간(2013. 4, 4.부터 2014. 4. 3.까지)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지급제한처분 부분

헌법재판소가 위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 및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은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포괄위 임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인 위 법률 및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부지급처분, 고용연장지원금 68,609,830원의 반환 및 137,219,660원의 추가징수처분 부분

가) 제1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년 4기분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신청 당시 기존에 정년을 60세로 하였다가 65세로 연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기존에는 정년이 60세였으나 65세로 연장하였음을 이유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등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부분 만 60세 이상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원고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주차관리, 주택관리, 시설경비, 청소용역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C과 F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본인들은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정년규정이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의하면 그 외에도 원고의 근로자였던 U,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한 명인 E도 위 조사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설립된 후 2년여의 기간이 지나서야 정년이 만 60세인 취업규칙을 제정하였고, 그로부터 10개월 만에 정년을 만 65세로 변경하여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면서 동시에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근로자들 중에는 정년 만 60세의 취업규칙이 작성되기 이전에 이미 만 65세까지 근무하다 '정년'을 이유로 퇴사한 근로자들(이 법원에는 그 중 Q, S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었다)이 있다.

④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 즉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 등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서, 고령자인 근로자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 및 근로형태, C, F 등 일부 근로자들의 진술내용, 취업규칙의 제정·개정을 전후하여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 시기와 퇴직 당시의 나이, 피고에게 신고된 구체적 퇴직사유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취업규칙을 제·개정하고, 개정한 취업규칙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신청한 이후에도 소속 근로자들 중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과는 상관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대우하여 그 중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도 하였으므로, 취업규칙 개정 이후에 정년 연장의 실체가 있는 등의 고령자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취업규칙을 제출하는 등으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지금을 신청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 반환과 추가징수를 명한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반환을 명하는 금액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는 추가징수를 명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정행위 적발이 최근 5년간 없었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로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들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2008년부터 원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원고가 고령자 고용연 장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님에도 원고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것으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 연장을 하는 등의 고령자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지원금 부분에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1년간(2013. 4. 4.부터 2014. 4. 3.까지)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지급제한처분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1년간 (2013. 4. 4.부터 2014. 4. 3.까지)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지급제한처분 및 제1심 판결 중 위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임상민

판사주은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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