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2.9.선고 2012두485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2두485 해임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판결선고
2012. 2.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9.
판사
재판장대법관신영철
박일환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