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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04 2015가합3297
공사계약해약확인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4. 25.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20,000,000원, 공사기간 2015. 4. 25.부터 2015. 8. 15.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고, 공사대금으로 2015. 3. 26. 3,000만 원, 2015. 4. 14. 5,000만 원, 2015. 6. 5. 3,000만 원, 2015. 6. 24. 3,000만 원, 2015. 7. 7. 3,000만 원, 2015. 7. 17. 2,000만 원 등 합계 1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9. 이후 위 공사를 완전 중단하고 있고, 공사계약서 제6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7일간 연속해서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유 없이 구상권과 함께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므로, 위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사금액 91,636,7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잔대금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1,63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61,636,700원에 대하여 2015. 8. 1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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