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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53050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22,399 원 및 그 중 50,411,29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3. 청구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원금 50,411,290원과 위 원금에 대한 2020. 11. 30.까지의 약정 지연 손해금 6,811,109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임의로 정한 2020. 12. 1.부터 완제 일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전 채무의 지연 손해금 채무는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 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 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물품대금의 지연 손해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한 이후부터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지연 손해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 물품계약에서 정한 약정 지연 손해금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위 약정 지연 손해금 6,811,10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2. 9.부터 완제 일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만 인정하고, 2020. 12. 1.부터 2020. 12. 8.까지의 지연 손해금 청구 및 2020. 12. 9.부터 완제 일까지 연 12%를 초과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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