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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3 2016가합122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중 163,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위 피고들에게 위 163,000,000원의 지급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주장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163,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지급이행을 구한 다음 날인 2016. 9. 13.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들은 163,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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