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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5. 21. 선고 2013나12348 판결
부적법한 공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매수하였다고 소유권을 잃은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4631 (2013.2.20)

제목

부적법한 공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매수하였다고 소유권을 잃은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요지

부적법한 공매에 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그 토지가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매대금이 손해이지 소유권 상실이 손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390조(손해배상)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나12348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4. 16.

판결선고

2014. 5.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53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9.부터 2014. 5.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194,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53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9.부터 2013. 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하고, 제3면 제20행 '사.'를 '바.'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BB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를 공매하였고, 원고는 제2차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DD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부동산 매수대금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8130호 사건을 통하여 BBB에게 지급해야 할 60,194,120원 전액이 자신이 입은 손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위와 같은 부적법한 공매에 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그 토지가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최종매수인은 처음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또한 취득할 수도 없었던 것이어서 원소유자가 제기한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상실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22,160,000원이다.

나) 세금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면서 취득세 221,600원, 농어촌특별세 22,160원, 등록세 110,800원, 지방교육세 22,160원 합계 376,72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가 제1 토지에 관하여 2009. 10.에 수원세무서에 양도소득세 8,110,720원, 농어촌특별세 450,590원, 주민세 811,070원을 납부하고, 2010. 7. 1. 양도소득세 2,252,970원과 지방소득세 146,860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6. 및 2010. 9., 2011. 1. 환급결정 및 경정결정을 거쳐 원고가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450,590원, 양도소득세 10,363,690원 (8,110,720원 + 2,252,970원), 주민세 811,070원 및 지방소득세 146,860원을 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환급받은 농어촌특별세와 양도소득세,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11,772,210원(= 450,590원 + 10,363,690원 + 811,070원 + 146,860원)은 원고의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추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2,377,580원, 지방소득세가 232,04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납부한 세금 중 위 환급세액을 제외한 376,720원( = 취득세 221,600원 + 농어촌특별세 22,160원 + 등록세 110,800원 + 지방교육세 22,160원)만이 손해로 인정된다.

다) 그 밖의 손해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법무사에게 지급한 1,000,000원, BBB로부터 당한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와 경비 10,000,000원, 경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부담한 대출이율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200,000원, 또 BBB에게 줄 돈을 마련하면서 부담하게 된 1,800,000원의 금융이자 등의 손해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변호사 비용과 법무사 비용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중 공매를 한 피고의 불법행위와 BBB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든 변호사 선임비용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우리나라 법제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법무사강제주의도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무사 비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대출이자 또는 금융비용

이 부분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원고가 경매대금을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대출받는다는 사실, 원고가 부당이득한 돈을 반환하면서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반환한다는 사실 등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위자료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 2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되므로, 이 사건 역시 재산상의 손해전보로서 족하고, 별도의 위자료 지급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BBB의 제소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상실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때보다 현재 시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CCC의 소 제기에 응소하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되기 어려운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정신적 손해액은 4,000,000원으로 산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536,720원( = 22,160,000원 + 376,72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5.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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