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8. 남편인 B으로부터 광주 남구 C 답 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3. 5.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은 그 후 2014. 5. 2. 사망하였다.
나. 광주광역시가 2014. 4. 11.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였는바,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2014. 4. 22. 기준으로 283,000원/㎡, 291,000원/㎡, 299,0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원고는 2014. 5. 12. 광주광역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 감정가에 따라 167,907,000원(291,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54,828,000원(268,333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2,522,018원, 농어촌특별세 89,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2014. 12. 8.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5,965,000원(46,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하고 가산세를 더한 다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64,620,050원, 농어촌특별세 2,046,480원 합계 66,666,5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남편 B은 1974. 4. 30. 분할 전 광주 남구 C 답 1,874㎡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199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