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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1442 판결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될 수 있음[국승]
제목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될 수 있음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5구합14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0. 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127,970원, 농어촌특별세1,722,640원(원고가 명시적으로 위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 보충서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부과금액 31,850,610원은 위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이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지방소득세 2,784,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유권취득 가액에 150,000,000원을 더하여 재부과처분할 것도 아울러 구하나, 이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 범위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별도의 청구로 보지 아니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24. ■■ ■■구 ■■동 ■■■-■■■■ 하천 378㎡, 같은 동■■■-■■ 하천 1,9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7. 5. 1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가 2012. 12. 14. ○○○○○○공사에 382,012,420원에 수용되면서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위 수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명의신탁해지 합의각서상 금액189,600,000원 및 BBB 외 3인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의 합계 339,6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339,600,000원 중 이 사건 차입금은 공사비라는 주장만 있을 뿐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27,970원(가산세 6,214,753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722,640원(가산세 232,080원 포함) 및 지방소득세 2,78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정 또한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일대는 CCC가 1961년경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공사비가 부족한 CCC와 그 동업자인 DDD, EEE에게 1983. 8. 20.부터 1993. 9. 8.까지 총 339,6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DDD, EEE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DDD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1987. 5. 1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2.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DDD, EEE에게 대여한 339,600,000원 중에는 원고가 BBB 등 3인으로부터 차용하여 1993. 9. 8. 추가로 대여한 1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금액은 제방공사 및 석축공사 자재비 등에 사용된 것이므로 위 금액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 GGG는 1991. 2. 15.부터 1993. 5. 8.까지 사이에 FFF, BBB, HHH, JJJ로부터 합계 1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GG와 EEE 사이에 1991. 7. 3.자로 작성된 합의각서에는 'EEE가 차용금 합계 189,6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 내지 GGG가 위 합의각서상 금액인 189,600,000원 외에 이 사건 차입금 150,000,000원을 DDD, EEE에게 추가로 투자 내지 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입금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방공사 등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내지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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