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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4. 05. 선고 2015가단118448 판결
체납처분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일부패소]
제목

체납처분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요지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임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18448(2016.04.05)

원고

김00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03.08.

판결선고

2016.04.0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00 00군 00면 00리 산000 임야 00,041㎡(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96/192 지분에 관하여 1970. 4. 20. ***(등기부상 주소: 00군 00면 00동 000-3) 명의로 195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 지분에 관하여 1999. 8. 10.과 2002. 11. 18.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부동산 중 *** 지분에 관하여 2005. 7. 29.경 위 각 압류등기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되어 2006. 1. 5. 원고 명의로 2005. 12. 22.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 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에는 소유자 "*** 외 1인", "00동 000-3", "******-*******"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임야대장의 ***의 한자는 "朴00"로 기재되어 있다.

○ 그런데 피고는 ***(朴00, 주민등록번호 : ******-*******)의 체납을 이유로 위 각 압류등기를 한 것이어서,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 소유자 ***의 상속인인 박00이 원고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 000000호 사건에서 2015. 1. 16. 원고는 박00에게 이 사건 지분 중 96/192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2015. 2. 3. 확정되었다.

○ 이에 따라 2015. 4. 7. 위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2015. 2. 3.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박규상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한편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2005. 12. 27. 낙찰금액으로 0,000,000원을, 2005. 12. 28.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000,780원, 등록세와 교육세로 000,310원을 각 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6. 1. 21. 박00에게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000000호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000,59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 10, 11, 1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 징수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등기부, 임야대장 등 관련 자료에 기재된 성명의 한자 및 주소 등을 통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와 체납자의 동일성을 면밀히 살펴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행하여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산하 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주민등록번호와 한자가 다름에도 한글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부동산 매수대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인 00,034,050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되며, 위와 같은 부적법한 공매에 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래의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매수인은 처음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또한 취득할 수도 없었던 것이어서 원소유자가 제기한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 소유권의 상실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매수인의 손해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원고가 납부한 낙찰대금인 0,000,000원이다.

2) 세금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12. 28.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000,780원, 등록세와 교육세 000,31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000,09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소송비용 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000004호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0,150,000원을 지출하였고 상대방의 소송비용액 0,000,000원을 부담하였다.

나) 소송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바,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박00에게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000000호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이다. 다만 원고는 그 비용이 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박00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941,599원 이외에 나머지 돈을 원고가 소송비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변호사 비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박00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든 변호사 선임

비용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 정신적 손해배상 또는 무형의 손해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

해배상으로써 위자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참조).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소유권을 상

실하기에 이르러 그 상실감이 결코 작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와 비교하여 현재 시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그 존재목적으로 하는 점, 원고가 비록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이를 지출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액(이를 무형의 재산상 손해로도 볼 수 있다)을 000만원으로 인정한다.

다. 피고의 공탁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매각결정취소에 따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고자 수차례 수령 최고 하

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 제0000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0,000,123원(= 공매행정비 000,140원 + 환급배

분금 0,229,860원 + 환급가산금 0,908,23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가 공탁으

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변제공탁이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

다170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0,971,689원(0,763,000원 + 000,090원 +

000,599원 +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2015. 4.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6. 4.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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