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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212277
용역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9면 8행부터 11행까지의 “따라서 (중략)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 중 1인인 G에게 부과된 세금 중 500만 원을 피고가 납부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포천세무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 중 1인으로서 원고의 종중원인 G에게, 2013. 7. 29. 양도소득세 10,525,850원, 농어촌특별세 509,800원, 가산금 331,060원, 중가산금 132,420원 등 합계 11,499,130원을, 2013. 7. 31. 지방소득세 1,052,580원, 가산금 31,570원 등 합계 1,084,150원을 각 부과하였는데, 원고 종중의 총무 L는 2013. 8. 5.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자기가 마련한 돈을 보태 그 무렵 위 각 부과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세무계약 제7조 제3항에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상 개인 소유자(종중구성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제세 부담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G에게 부과된 세금 중 피고가 납부한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보수액에서 적정 보수액을 뺀 나머지 64,000,000원(= 80,000,000 - 16,000,000)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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