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8. 20. 선고 2014다213066 판결
(심리불속행)위법한 이중공매로 인해 최종매수인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최종매수인의 손해는 매매대금임[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나12348 판결 (2014.05.21)
제목
(심리불속행)위법한 이중공매로 인해 최종매수인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최종매수인의 손해는 매매대금임
요지
(원심 요지)부적법한 공매로 인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임
사건
2014다213066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
이OO
피고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4.08.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