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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7.14.선고 2014노1038 판결
가.배임수재나.배임증재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라.횡령
사건

2014노1038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횡령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나. C

4.가.다. D

5.가.나.라. E.

항소인

쌍방

검사

김현아(기소), 박배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I(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피고인 C, D을 위하여)

법무법인 DF 담당변호사 DG, DH(피고인 E을 위하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2. 5. 선고 2013고단559, 736(병

합), 82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7. 1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L, M, N, O, P, Q, R, S, T으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C, U, W으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로부터 각 1,00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4,600만 원, 피고인 D으로부터 4,000만 원, 피고인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L, M, N, O, P, Q, R, S, T으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부분은 무죄.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나머지 부분,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유죄부분에 대하요)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0, 8. 27. B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AJ을 AI대 축구부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학시켜 준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위 돈은 AI대의 우수선수육성지원금으로 AI대가 AH고 축구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AJ 이 AI대에 진학한 것과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대가성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2) 피고인 B

가)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E으로부터 AO고 소속 학생들을 AI대에 입학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AQ으로부터 자녀 AP이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원심은, E이 "AO고 소속 학생의 AI대 입학 청탁" 명목이라고 기소된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AO고 학생들을 스카우트하여 AI대로부터 스카우트비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있었다고, AQ이 "AP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라고 기소된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AQ으로부터 "AP이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있도록 경기 출전 등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라고 판단하여 그 부정한 청탁의 내용을 공소사실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확장하였다.

③ 피고인이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E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 하였음에도, 원심이 E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금품은 고등학교 축구선수들이 체육특기생으로 AI대에 입학하기로 확정된 후에 해당 고등학교에 우수선수육성지원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고등학교 축구선수를 AI대에 보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AI대학교에서 고등학교 감독들에게 우수선수육성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AI대학교 감독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

③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7 내지 10번의 금원은 피고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AI대학교의 공식계좌에서 고등학교 감독 계좌로 직접 송금된 것이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2011. 11. 9.경 B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AM를 AI대 축구부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학시켜 준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AM의 실력 등에 비추어 볼 때 AM가 AI대에 진학한 것은 적절한 지도였으며 피고인은 B로부터 예상치 못한 돈을 받은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그 사이에 대가관계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돈을 AL고 축구부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Z, BA, AS의 실력에 맞춰 적절한 진학지도를 하여 이들을 AI대로 진학시켰고 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며, 위와 같은 진학지도와 관행적으로 지급된 우수선수육성지원금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돈을 회식비, 물품 구입비 등 AR고 축구부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배임수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수표 등 금원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E

가)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배임증재의 점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는 AO고 축구부원인 AT, AU가 AI대에 진학하기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피고인이 B로부터 두 번에 걸쳐 2,500만 원을 받은 것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

나) 횡령의 점에 대하여 AO고 학부모들이 피고인에게 준 금원은 학부모들이 피고인에게 축구부 활동비 내지 피고인에 대한 급여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그 금원의 용도 등 처분권한은 모두 피고인에게 일임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그 금원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무죄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배임수재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들이 해당 고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대학교 진학과 관련된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거액의 금품은 해당 고등학교 축구부 소속 선수들의 지도와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그 대가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C, U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배임증재 중 U와의 공동범행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2010. 9. 27, 피고인 B에게 U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U의 아들 BJ이 AI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대가로서, 피고인 B은 BJ의 AI대 진학과 관련하여 피고인 C와 U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배임수재죄가, 피고인 C는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C, W으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배임증재 중 W과의 공동범행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W이 피고인 C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된 BK 알페온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대납한 것은 W의 아들 AM가 AI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는 대가로서, 피고인 B은 AM의 AI대 진학과 관련하여 피고인 C와 W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배임수재죄가, 피고인 C는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V으로부터 배임수재

당심에서 V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피고인이 2011. 1. 17. V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위 금원은 V의 아들 BL가 AI대 축구부 선수로서 경기를 뛸 수 있게 해주고 프로구단 입단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5)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9. 9.경 D에게 AZ을 AI대에 보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

6) 피고인 E에 대한 배임수재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E, AF 등 학부모들로부터 A0고 축구부 소속 학생의 지도와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고액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7) 피고인 E에 대한 횡령 중 무죄부분 피고인이 AO고 축구부 학부모회장 BF로부터 학부모회비에서 받은 돈 중 AW중학교 축구부 감독 AV에게 1,000만 원을 스카우트비로 지급한 부분과 지도자 해외연수의 항공료로 205만 원을 사용한 부분은 학부모들이 금전을 위탁한 취지에 반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만 원, ②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추징 800만 원, ③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만 원, (④)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4,000만 원, ⑤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2,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다툰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AJ을 AI대 축구부로 진학시킨 것과 피고인이 B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 · 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은 소속 축구부 학생들의 훈련에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기 출전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축구부 학생들은 다른 일반 학생들과는 달리 성적이나 시험 등으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나 기회가 부족하고, 체육특기생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축구대회에 출전하여 그 기량을 보여 주고 객관적인 출전시간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속 축구부 감독의 권한은 다른 일반 교사들에 비해 축구부 학생들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소속 학교장은 개개 학생들의 기량이나 실력을 알 수 없고 어떤 대학교가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교 축구부 감독의 의견에 따라 추천서가 작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고등학교장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는 점, 대학교에서 체육특기생 등으로 고등학교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입학지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학 축구부 감독들 이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과 사전 조율을 통하여 해당 선수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들은 후 진학이 사실상 결정되는 점, 그런데 이런 대학교 축구부 감독과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사이에 정보나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감독 등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해당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의 절대적인 권한,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의 체육특기생 진학 과정,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과 대학교 축구부 감독 사이의 학생 선정 과정 등등의 사정과 함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AH고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AH고 축구부 학생들의 진학지도 업무를 맡아온 사실, 피고인의 지도에 따라 AH고 축구부원인 AJ은 AI대 축구부로 진학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AI대 축구부 감독인 B로부터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AH고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은 소속 축구부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의 기량이 굉장히 특출하여 여러 곳에서 공개적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그 학생을 어느 대학에 진학시킬지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대학교 감독에게도 그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학생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점, 따라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추천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B로부터 AH고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이 우수선수육성 지원금 내지 정당한 스카우트 비용이라고 생각했다면 위 돈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AH고등학교 담당자나 해당 학부모 내지 학생에게 알리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절차로 보임에도 그러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B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 사이에 피고인이 B로부터 AJ을 AI대로 진학시켜 준 대가로서 앞으로도 AH고 학생들을 AI대로 진학시키는 데 있어 AI대 축구부 감독인 B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고등학생의 대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감독 및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스승의 역할까지 하여 모범을 보여야 하는 피고인이 학생을 매개로 하여 거액의 돈을 개인적으로 받는 이상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위 금원은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배임수재의 점

가) ①, ②번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I대 축구부 감독으로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AI대 진학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9. 29. AO고 감독인 E에게 소위 우수선수육성지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30. E으로부터 위 돈 중 500만 원을 지인인 BD 명의의 계좌로 받은 사실, 교부된 금전의 액수에 비추어 위 금원을 단순히 감사의 표시나 의례적인 인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E과 피고인의 관계, 교부된 금전의 액수 및 그 교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최소한 묵시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AO고 학생들을 스카우트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위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AI대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AI대 축구부 선수인 AP의 모친 AQ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는데, AI대 축구부 감독으로서 소속 선수의 출전, 프로구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위와 같이 단순히 감사의 표시로 보기 어려운 금원을 받은 이상,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공소사실을 기초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묵시적인 청탁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③번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2013. 12. 20.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E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관한 증거의견을 묻자, 이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를 채택한 사실, 그런데 공동피고인인 E이 2013. 8. 23.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이미 증거 동의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제7회 공판기일에서 다른 의견은 없고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대하여는 원진술자인 E의 진술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제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취지는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반드시 반대신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배임증재의 점

가) ①번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은 소속 축구부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그 학생을 어느 대학에 진학시킬지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AI대에서 체육특기생 등으로 고등학교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AI대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들과 사전 조율을 통하여 선수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들은 후 학생들이 입학 지원을 하기 전에 진학 여부가 이미 사실상 내정되는 점, 해당 선수들이 AI대에 입학한 후 우수선수육성 지원금 명목으로 어느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돈을 지급하는지를 정하는 데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AI대에 학생들을 입학시켜 준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들 중 자신이 선택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직접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을 때 해당 고등학교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개인에게 지급하고,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7 내지 10번 기재의 돈을 계좌로 이체하면서는 해당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개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과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사이의 관계, 고등학교 축구선수의 대학교 진학 과정에서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서의 역할과 권한, 감독들 사이에 교부된 금전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들 사이에 피고인이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들로부터 해당 고등학교 학생들을 AI대로 진학시켜 준 대가로서 앞으로도 해당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을 AI대로 진학시키는 데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리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②번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AI대 축구부로 입학한 학생들 중 어느 고등학교 감독에게 우수선수육성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지 결정하는 데에는 AI대 총장이나 학장 등은 그 학생들의 기량이나 장단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고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은 위 금원의 단순한 전달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③번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금원을 받는 고등학교 감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가지는 이상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7 내지 10번의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것은 단순히 그 금원이 전달된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은 소속 축구부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점, 그 권한과 영향력에 비추어 학생의 기량이 매우 우수하여 다른 대학으로부터 많은 입학 권유가 들어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추천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점, 대학교에서 체육특기생 등으로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인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입학지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학교 축구부 감독과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사이에 사전 조율을 통하여 선수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들은 후 진학이 사실상 결정되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L고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AI대 축구부 감독인 B과 사전 협의를 거쳐 AM를 AI대에 입학시킨 사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B로부터 1,000만 원을 개인 명의로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AL고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소속 축구부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과 B 사이에 피고인이 B로부터 AL고 축구부 학생인 AM를 AI대로 진학시켜 준 대가로서 앞으로도 AL고 학생들을 AI대로 진학시키는 데 있어 AI대 축구부 감독인 B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리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위 1,000만 원은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받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AL고 담당자나 학부모인 W이나 학생인 AM 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D

앞서 본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소속 축구부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 대학교 축구부 감독과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사이에 사전 조율을 통하여 체육특기생이 사실상 선발되는 상황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R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의 AI대 축구부 코치와 AI대 축구부 감독인 B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AR고 축구부 학생인 AZ, BA, AS을 AI대에 입학시킨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2010. 8. 말경, 2013. 2. 14. 3회에 걸쳐 AI대 측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개인 명의로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AR고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소속 축구부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은 위 학생들을 AI대로 진학시켜 준 대가로 위 돈을 받았고 앞으로도 AR고 학생들을 AI대로 진학시키는 데 있어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리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위 금원은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받고 이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AR고 담당자나 해당 학부모 내지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E

1)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소속 축구부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 대학교 축구부 감독과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사이에 사전 조율을 통하여 체육특기생이 사실상 선발되는 상황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AO고 체육교사인 피고인은 축구부 감독의 업무를 하면서 AI대 축구부 감독인 B과 사전 협의를 거쳐 AO고 축구부 학생인 AT, AU를 AI대에 입학시킨 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및 2011. 9. 29. 2회에 걸쳐 B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개인 명의로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AO고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소속 축구부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위 학생들을 AI대로 진학시켜 준 대가로 위 돈을 받았고 앞으로도 AO고 학생들을 AI대로 진학시키는 데 있어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리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위 금원은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O고 축구부 학부모들은 3학년 대학진학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회비를 모아 학부모 회장이 별도의 통장으로 위 돈을 관리해 온 사실, AO고 축구부 감독이 학생선수의 지도, 육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학부모 회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면 그 돈을 받아 사용해 온 사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2009년 학부모회장인 AE 으로부터, 위 순번 제15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2010년 학부모회장인 AF로부터, 위 순번 제25번 기재와 같이 2011년 학부모회장인 BF로부터 3학년 대학진학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표로 받거나 계좌로 지급받은 반면, 피고인은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그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음성적으로 학부모 회비를 걷어 사용하는 경우 그 관리가 제대로 않아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학부모 회비를 감독이 직접 받아쓰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사용처를 명시한 후 학부모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명확히 갖추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AO고 축구부 학부모회장이 학부모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관리하는 돈은 그 용도가 3학년 학생들의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된 금원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 중 무죄부분

1)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 파기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에 해당함. 순번 제8번은 제외]를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순번 제8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변경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기재 수수명목은 '피고인이 선수인 학생들의 진학지도와 관련하여 대학 감독을 접대 또는 로비하는 활동자금으로 돈을 받거나, 특정대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등학교 감독으로서 자신의 학생들의 진학지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돈을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학 감독을 접대 또는 로비하여 학생들을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업무는 대학 축구부의 신입생 선발에 관한 사무로서 대학 총장, 학장 또는 대학 축구부 감독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대학 축구부 감독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입생 선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배임수재 중 무죄부분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 감독 선생님들을 만나러 다니시려면 돈이 필요할 것이니 쓰시라" 거나 "동계훈련을 가면 대학 감독들도 만나실 텐데 식사대접 하시는 데 쓰시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학 축구부의 신입생 선발에 관한 사무는 대학 총장, 학장 또는 대학 축구부 감독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대학 축구부 감독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입생 선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기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관계증거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C, U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배임증재 중 U와의 공동범행 무죄부분 원심은, C의 원심법정 진술, 수사보고(학부모 U의 피의자 C 1,000만 원 교부 및 소환 불응 관련 정리), '2010. 9. 25. U 1,000만 원 입금내역 등'에 의하면 U가 2010. 9. 25, C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C가 2010. 9. 27. 울산 남구 문수로 315에 있는 중앙농협 옥동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만 원을 B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C와 B의 평소 친분 관계, 교부된 금전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BJ의 AI대 입학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BJ이 AI대 진학이 어느 정도 정해진 후 피고인 C가 울산으로 내려가 U가 보내준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C는 수사기관의 2차 조사 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BJ의 AI대 진학과 관련하여 인사차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U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후 전액 돌려받았다고 하다가 2차 조사 시에는 피고인 C의 진술에 맞춰 이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BJ이 AI대 진학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였으나 아직 확정적으로 체육특기생 합격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은 AI대 축구부 감독으로서 여전히 BJ의 AI대 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와 U로부터 500만 원을 받으면서 BJ의 AI대 진학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C, W으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배임증재 중 W과의 공동범행 무죄부분 원심은, C, W의 각 법정진술 및 C, W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알페온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그 할 부대금 11,100,996원을 W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AM의 AI대 입학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M는 매우 우수한 스트라이커로서 고교 대회에서 널리 알려진 선수였던 점, AI대에서는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까지 하는 조건으로 AM를 스카우트한 점, 중앙대학교,에서도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경기를 관람하는 등 AM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점, 고등학교 운동부 선수들은 지방 소재 대학보다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며 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두기 위하여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을 선호하는데, AI대는 지방 소재 대학인데다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도 아닌 점, W은 나중에 C가 AM를 AI대에 보내고 B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돈 때문에 중앙대에서 콜이 왔는데도 그렇게 안 보내주고 끝내 AI대에 보냈냐"고 C에게 따지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와 WO B에게 AM를 AI대에 진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할 이유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검찰의 2회 피의자신문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부담하여야 할 알페온 승용차의 할부금을 W이 대신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W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후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일을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에 상반되는 진술 부분은 W 역시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자녀 AM의 입장 등을 고려해 보면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W이 알페온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알페온 차량을 인수해 가면서 차량의 할부대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AM가 AI대 진학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였으나 아직 확정적으로 체육특기생 합격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은 AI대 축구부 감독으로서 여전히 AM의 AI대 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따라서 AM가 AI대에 진학할 수 있는 충분한 또는 그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대학 진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에 따른 배임수증재죄의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성립을 방해할 만한 중요한 고려요소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와 W으로부터 알페온 승용차를 공여 받으면서 AM의 AI대 진학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재물을 공여한 행위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피고인 B에 대한 V으로부터의 배임수재 무죄부분 원심은, 『수사보고(AI대 축구부 학부모회장 BM의 피의자 B 400만 원 교부 관련 출금자료 첨부)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 V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V의 11. 1. 17.자 수표 및 현금 출금내역'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V은 당심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소환되지 않았고,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관계증거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 중 무죄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D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9. 9.경 전주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AI대 축구부 코치로부터 AZ을 AI대에 보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AI대 축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시점은 2010. 1.경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개별 범행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리지 못한 채 일괄하여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우수 선수 육성지원금 관련 장부 첨부)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관계증거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피고인 E에 대한 배임수재 중 무죄부분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으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막연히 그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472 판결 참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BO, AE, AV, AF,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AO고 2009년도 학부모회장 AE 계좌 및 2,400만원 출금내역 등 첨부)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특정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관계증거를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을 함께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피고인 E에 대한 횡령 중 무죄부분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9. 학부모회장 BF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AW중학교 축구부 감독 AV에게 AW중학교 축구부 학생 AX, AY을 AO고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수표 중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같은 달 12.까지 대한축구협회가 영국에서 실시한 지도자 해외연수에 참가하면서 학부모회장 BF로 하여금 대한축구협회 BP 담당자 BQ의 계좌로 항공료 상당액 205만 원을 이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수한 학생들이 AO고 축구부에 들어와서 AO고 축구부의 성적이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AO고 소속 선수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 것이고, 피고인이 지도자 해외연수에서 얻은 성과를 선수 지도 및 훈련에 적용한다면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학부모 회비를 사용한 행위는 학부모들이 금전을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관계증거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 감독 및 지도자임과 동시에 존경받아야 할 스승의 역할을 하여야 할 피고인이 제자인 학생을 매개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80일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제자 및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고등학교 축구선수의 잘못된 스카우트 관행에 의한 구조적 비리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제3자와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B, C는, 피고인 B에 대한 C, U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U와의 공동범행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C, W으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배임증재 중 W과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있고, 이와 같이 이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되는 위 부분과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검사 및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미루고 뒤에 다시 쓰는 판결 부분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피고인의 제자 및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된 스카우트 관행에 의해 범행이 유발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제3자와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학교 학생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매개로 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진학 관련 활동비 중 상당히 많은 금액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었던 점, 피고인의 제자 및 학부모들이 횡령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된 스카우트 관행에 의해 이 사건 배임수증재의 범행이 유발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의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 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인 A에 대한 L, M, N,0, P, Q, R, S, T으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C, U, W으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며, 검사의 나머지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A, D, E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L, M, N, O, P, Q, R, S, T으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C, U, W으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나머지 부분,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같은 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파기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 사 실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 B, C의 범죄사실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 B에 대한 C, U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배임증재 중 U과의 공동범행 부분

1. 피고인 B은 2010. 9. 27. AL고 축구부 감독 C, BJ의 부친 U로부터 AL고 축구부 소속 BJ을 2011년도 AI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임무에 관하여 C, U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0. 9. 25. AL고 축구부 소속 BJ의 부친 U에게 'BJ을 2011년도 AI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키려면 AI대 감독에게 인사를 좀 해야 한다'고 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달 27. AI대 축구부 감독 B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U와 공모하여, AI대 축구부 감독인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C, W으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배임증재 중 W과의 공동범행 부분

1. 피고인 B은 2011. 9.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AL고 축구부 감독 C, AM의 모친 W으로부터 AL고 축구부 소속 AM에 관하여 AI대에 진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C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BK 알페온 승용차를 2011. 10. 7. 피고인명의로 이전등록받은 후, 위 알페온 승용차의 할부대금 3,300만 원 상당을 W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임무에 관하여 C, W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시가 약 3,300만 원 상당의 알페온 승용차 1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1. 9.경 AL고 축구부 소속 AM의 모친 W에게 'AM를 2012년도 AI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키려면 AI대 축구부 감독 B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알페온 승용차 1대를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W과 공모하여, AI대 축구부 감독인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위와 같이 추가되는 범죄사실에 각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인 B, C에 관한 증거의 요지로 "1. C의 원심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학부모 U의 피의자 C 1,000만 원 교부 및 소환 불응 관련 정리), 1. 2010. 9. 25, U 1,000만 원 입금내역"과 "1. C의 각 원심 및 당심 각 법정진술, 1. W의 원심 및 당심 각 법정진술 중 일부"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2013고단736 중 판시 제2범죄사실]에 "1. AQ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 임증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우수선수를 AI대로 진학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고 또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매개로 금품 거래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배임증재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 AI대에서 이미 있던 우수선수육성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면서 그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축구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자인 학생들을 매개로 금품을 공여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배임수재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잘못된 스카우트 관행에 의해 범행이 유발된 점, 다른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처벌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초경 BG AH고 축구부 숙소에서, 당시 3학년으로 대학 진학을 앞 두고 있던 축구부원 BH의 모 S에게 'BI대에서 BH이를 보고 있다. 대학 입학을 시키려면 대학교 감독에게 인사를 하고 밥도 사고 술도 사야 하는데 내 돈으로는 못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2011. 8. 10.경 S로부터 'BH이를 잘 지도해서 BI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 A은 2009. 12.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내지 7번, 9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AH고 축구부원의 학부모 9명으로부터 축구부 소속 선수들의 지도와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금 7,25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제3의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이효진

판사조순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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