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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4도10552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 부에...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AH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 A이 AI 대학교( 이하 ‘AI 대 ’라고 한다)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AH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인 AJ을 AI 대 축구부에 진학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로 부터의 배임 수재의 점(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8 부분)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 수재 죄에 있어서 대가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배임 수재의 점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AI 대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 B이 AO 고등학교 축구부를 담당하는 체육교사인 피고인 E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최소한 묵시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AO 고등학교 학생들을 스카우트해 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것이고, AI 대 축구부 선수인 AP의 모친인 AQ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AP이 프로 구단에 입단할 수 있도록 잘 보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것이며, U와 AL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 C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U의 자녀인 BJ의 AI 대 진학과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것이고, W과 피고인 C로부터 승용차를 공여 받은 것은 W의 자녀인 AM의 AI 대 진학과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은 배임 수재의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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