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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4 2014노1574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의 대학진학과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E대 축구부 감독인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에 있는 H고등학교의 축구부 감독으로서 소속 학생들의 훈련, 경기 출전 및 진학 등 사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속 선수들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 진학지도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2. 3. 내지 9.경 수원 일대 경기장에서 고교 남부리그 경기를 하던 중, E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F로부터 당시 H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축구부 학생인 G을 E대학교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14.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G의 대학진학과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진학과 관련하여 F로부터 받은 부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판결이유에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위 돈을 입금받은 이후 위 돈에 대하여 학부모회 임원회의가 열릴 때까지 위 돈을 소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고, ② 피고인이 위 돈을 입금받은 계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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