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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2 2014고정89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C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C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D로부터 “자녀 E를 2012년도 F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키려면 F대 축구부 감독 G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2011. 10. 7.경 G 명의로 등록한 시가 약 3,300만 원 상당의 알페온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G에게 알페온 승용차를 공여하여, D와 공모하여 F대 축구부 감독인 G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고 학부모 A의 F대 진학 관련 피의자 G 3,000만 원 상당 승용차 교부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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