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2.5. 선고 2013고단559 판결
가.배임수재나.배임증재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라.횡령
사건

2013고단559, 736(병합), 827(병합)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라. 횡령

피고인

1. 가. A

2. 가.나. B

3. 가.나. C

4. 가다. D

5. 가.나.라. E

검사

김현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I(피고인 B, E을 위하여)

법무법인 J(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K

판결선고

2014. 2. 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복지시설 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C로부터 각 10,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8,0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40,00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2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L, M, N, O, P, Q, R, S, T으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C, U, V, W으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 2009. 9.경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X, Y, Z, AA, W, AB, AC, AD으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 각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AE, AE 등 학부모 5명, AF 등 학부모 6명으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경부터 AG에 있는 AH고등학교(이하 'AH고'라고만 한다)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AH고 축구부 감독으로 소속 학생들의 훈련, 경기 출전 및 진학 등 사무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속 선수들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 진학지도를 포함하여 선수지도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0. 8. 27. 서귀포시 소재 호텔 호실불상의 방실에서, AI대학교(이하 'AI대'라고만 한다) 축구부 감독인 B로부터 AH고 축구부원인 AJ을 AI대 축구부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원권 수표 1장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36』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2. 2.경까지 동해시 AK에 있는 AL고등학교(이하 'AL고'라고만 한다)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AL고 축구부 감독으로 소속 학생들의 훈련, 경기 출전 및 진학 등 사무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속 선수들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 진학지도를 포함하여 선수지도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11. 9.경 AI대 축구부 감독인 B로부터 AL고 축구부원인 AM를 AI대 축구부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원권 수표 1장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N에 있는 AI대 축구부 감독이다.

가. 배임수재

대학교 축구부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축구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등록하고, 해당 대학교로부터 선수훈련, 경기출전, 신입생 입학, 졸업생의 프로구단 입단 등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하므로 그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1. 9. 30, AO고 축구부 감독 E으로부터 AO고 소속 학생을 AI대에 입학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초순경 AI대 축구부 소속 AP의 모친 AQ으로부터 AP이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800만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배임증재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축구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여 각 해당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등록하고,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선수 훈련, 출전 및 진학 등 축구부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수행하므로 선수 진학과 관련하여 학생의 실력과 자질, 가정 형편, 발전가능성, 경기 참여 기회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그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0. 겨울 서귀포시 인근에서 AR고 감독 D에게 수도권 축구 명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춘 AR고 소속 학생 AS(당시 2학년)을 AI대에 보내 달라는 청탁을 하고 D이 이에 응하여 AS이 2013년도 AI대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자 2013. 2. 14.경 D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9. 1.부터 2013. 2. 14.까지 사이에 고교 감독 7명에게 위와 같이 스카우트 대가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교 축구부 감독들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3고단827』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O고등학교(이하 AO고'라고만 한다)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AO고 축구부의 지도를 담당하였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AO고 축구부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감독)로서 소속 학생들의 훈련, 경기 출전 및 진학 등 사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속 선수들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 진학지도를 포함하여 선수지도를 할 임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0. 11. 3. AI대 축구부 감독인 B로부터 AO고 축구부원인 AT을 AI대 축구부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9.경 B로부터 AO고 축구부원인 AU를 AI대 축구부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 학생들의 지도와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2,500만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배임증재

AV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AW중학교의 축구부 감독으로 소속 학생들의 훈련, 경기 출전 및 진학 등 사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속 선수들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 진학지도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여름 하계훈련 중 AV에게 당시 AW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축구부 학생 AX, AY에 대하여 '위 학생들을 AO고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1. 8.경 100만원권 수표 10매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AO고 축구부 지도를 담당하면서, 학부모들이 축구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모금한 자금을 학부모회 회장을 통하여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3. 24.경 AO고에서 2009년도 학부모회 회장인 AE에게 축구부 활동에 필요하므로 200만원을 달라고 하여 이를 수표로 건네받은 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5.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학부모회 기금을 보관하던 중 25회에 걸쳐 합계 금 6,85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D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서귀포시에 있는 AR고등학교(이하 'AR고'라고만 한다)의 축구부 감독으로 소속 학생들의 훈련, 경기 출전 및 진학 등 사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속 선수들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 진학지도를 포함하여 선수지도를 할 임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09. 9.경 성명불상의 AI대 축구부 코치로부터 AZ을 AI대에 보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말경 AI대 축구부 감독인 B로부터 AR고 축구부 소속 BA을 AI대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14. B로부터 AR고 축구부 소속 AS을 AI대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 학생들의 지도와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4,000만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8.말경 AI대 축구부 감독 B로부터 AR고 소속 BA을 AI대에 입학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원권 수표를 건네받은 후 같은 해 9. 1.경 서귀포시 매일시장 주차장에서 BB에게 "AI대로부터 온 돈인데, 네 계좌에 넣어두어라"라고 하여 BB 명의 계좌에 위 자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AI대 총무처장 BC 발행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입금 관련, 우수선수육성지원금 관련 장부 첨부)

[2013고단736 중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AI대 체육지원국 자금 AO고 축구감독 E, AL고 축구감독 C 각 1,000만 원 교부사실 확인 관련, 우수선수육성지원금 관련 장부 첨부)

[2013고단736 중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 B, A, C, E, D의 각 법정진술

1. B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시티은행 계좌-BD 500만원 송금내역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AI대 총무처장 BC 발행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입금 관련, AI대 체육지원국 체육특기생 선발 주무부서 확인자료 등 첨부, AI대 체육지원국자금 AO고 축구감독 E, AL고 축구감독 C 각 1,000만원 교부사실 확인 관련, 우수선수육성지원금 관련 장부 첨부, 2013년도 AI대 축구선수 스카우트비 4,000만원 지급내역 첨부)

[2013고단827 중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의 활동비 수수내역 일람표 1부

1. BE 명의 회비계좌 수표사용자 확인자료 1부

1. 각 수사보고{AI대 체육지원국 체육특기생 선발 주무부서 확인자료 등 첨부, AI대 체육지원국 자금 AO고 축구감독 E, AL고 축구감독 C 각 1,000만원 교부사실 확인 관련, 우수선수육성지원금 관련 장부 첨부, 피의자 E의 활동비 명목 6,950만원 수수사실 확인 관련, AO고 축구부 회비 계좌 발행수표 2,900만원 피의자 E 사용 정황 확인자료 첨부, AO고 축구부 회비 계좌(BF) 발행수표 2,200만원 피의자 사용 정황 확인 관련}

[2013고단827 중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BB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우수선수육성지원금 관련 장부 첨부, 2013년도 AI대 축구선수 스카우트 비 4,000만원 지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판시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E, AQ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 AQ과 피고인의 관계, 교부된 금전의 액수 및 그 교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AO고 학생들을 스카우트하여 AI대로부터 스카우트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AQ으로부터 'AP이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있도록 경기 출전 등에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의 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판시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학부모들로부터 3학년 대학 진학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3학년 대학 진학 관련 활동비'란 대학 감독들을 만나 3학년 선수들의 진학에 관하여 협의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 일체의 비용을 뜻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대학 감독들에게 교부될 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에 대한 배임수재 중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초경 BG AH고 축구부 숙소에서, 당시 3학년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축구부원 BH의 모 S에게 'BI대에서 BH이를 보고 있다, 대학 입학을 시키려면 대학교 감독에게 인사를 하고 밥도 사고 술도 사야 하는데 내 돈으로는 못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2011. 8. 10.경 S로부터 'BH이를 잘 지도해서 BI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1 내지 7번, 9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AH고 축구부원의 학부모 9명으로부터 축구부 소속 선수들의 지도와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금 7,250만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1 내지 6번, 8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2010. 9. 24.경부터 2012. 2. 8.경까지 사이에 8명의 학부모로부터 AL고 축구부 소속 선수의 지도와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3,800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 감독 선생님들을 만나러 다니시려면 돈이 필요할 것이니 쓰시라"거나 "동계훈련을 가면 대학 감독들도 만나실 텐데 식사대 접하시는 데 쓰시라"는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학 축구부의 신입생 선발에 관한 사무는 대학 총장, 학장 또는 대학 축구부 감독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대학 축구부 감독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입생 선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자기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C, U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배임증재 중 U과의 공동범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은 2010. 9. 27. AL고 축구부 감독 C, BJ의 부친 U로부터 AL고 축구부 소속 BJ을 2011년도 AI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임무에 관하여 C, U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0. 9. 25. AL고 축구부 소속 BJ의 부친 U에게 'BJ을 2011년도 AI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키려면 AI대 감독에게 인사를 좀 해야 한다'고 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달 27. AI대 축구부 감독 B에게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U와 공모하여, AI대 축구부 감독인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학부모 U의 피의자 C 1,000만원 교부 및 소환 불응 관련 정리), '2010. 9. 25. U 1,000만원 입금내역 등'에 의하면 U가 2010. 9. 25. C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한 사실, C가 2010. 9. 27. 울산 남구 문수로 315에 있는 중앙농협 옥동지점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만원을 B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C와 B의 평소 친분 관계, 교부된 금전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BJ의 AI대 입학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C, W으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배임증재 중 W과의 공동범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은 2011. 9.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AL고 축구부 감독 C, AM의 모친 W으로부터 AL고 축구부 소속 AM에 관하여 AI대에 진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C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BK 알페온 승용차를 2011. 10. 7.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받은 후, 위 알페온 승용차의 할부대금 3,300만원 상당을 W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임무에 관하여 C, W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시가 약 3,300만원 상당의 알페온 승용차 1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1. 9.경 AL고 축구부 소속 AM의 모친 W에게 'AM를 2012년도 AI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키려면 AI대 축구부 감독 B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알페온 승용차 1대를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W과 공모하여, AI대 축구부 감독인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C, W의 각 법정진술 및 C, W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알페온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그 할부대금 11,100,996원을 W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AM의 AI대 입학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M는 매우 우수한 스트라이커로서 고교 대회에서 널리 알려진 선수였던 점, AI대에서는 C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까지 하는 조건으로 AM를 스카우트한 점, 중앙대학교에서도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경기를 관람하는 등 AM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점, 고등학교 운동부 선수들은 지방 소재 대학보다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며 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두기 위하여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을 선호하는데, AI대는 지방 소재 대학인데다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도 아닌 점, W은 나중에 C가 AM를 AI대에 보내고 B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돈 때문에 중앙대에서 콜이 왔는데도 그렇게 안 보내주고 끝내 AI대에 보냈냐"고 C에게 따지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와 W이 B에게 AM를 AI대에 진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할 이유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B에 대한 V으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7. AI대 축구부 선수 BL의 부 V(공소장에는 'B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으로부터 BL가 경기를 뛸 수 있게 해주고 프로구단 입단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만원을 받았다.

나. 판단

수사보고(AI대 축구부 학부모회장 BM의 피의자 B 400만원 교부 관련 출금자료 첨부)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 V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V의 11. 1. 17.자 수표 및 현금 출금내역'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 중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경 AR고 감독 D에게 AR고 소속 학생 AZ을 AI대에 보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AI대 축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후 영수증에 서명만 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만원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D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9. 9.경 전주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AI대 축구부 코치로부터 AZ을 AI대에 보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AI대 축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시점은 2010. 1.경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개별 범행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리지 못한 채 일괄하여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우수 선수 육성지원금 관련 장부 첨부)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피고인 E에 대한 배임수재 중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09. 6. 21.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AE(공소장에는 'BN'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등 학부모들로부터 AO고 축구부 소속 학생의 지도와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4,720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으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막연히 그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BO, AE, AV, AF,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AO고 2009년도 학부모회장 AE 계좌 및 2,400만원 출금내역 등 첨부)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특정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피고인 E에 대한 횡령 중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O고 축구부 지도를 담당하면서 축구부 학부모들이 축구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모금한 자금을 학부모회 회장을 통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2011. 5. 9. 1,000만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2011. 8. 5. 205만원을 지도자 연수 관련 항공료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9. 학부모회장 BF로부터 합계 2,100만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AW 중학교 축구부 감독 AV에게 AW중학교 축구부 학생 AX, AY을 AO고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수표 중 1,000만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같은 달 12까지 대한축구협회가 영국에서 실시한 지도자 해외연수에 참가하면서 학부모회장 BF로 하여금 대한축구협회 BP담당자 BQ의 계좌로 항공료 상당액 205만원을 이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수한 학생들이 AO고 축구부에 들어와서 AO고 축구부의 성적이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AO고 소속 선수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 것이고, 피고인이 지도자 해외연수에서 얻은 성과를 선수 지도 및 훈련에 적용한다면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학부모 회비를 사용한 행위는 학부모들이 금전을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E에 대한 횡령 중 무죄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범행은 학생 선수들을 지도하는 피고인들이 우수 선수를 특정 학교에 진학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인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래는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약 3개월 간 미결구금 생활을 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공여 금액이 합계 1억1천만원에 달하는 점, 공여 금액 중 일부를 다시 차명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C : 약 3개월 간 미결구금 생활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D :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수재 금액이 비교적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E :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약 3개월 간 미결구금 생활을 한 점, 횡령의 피해자인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판사 이재욱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