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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2200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공1997.2.15.(28),537]
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시행되는 취락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로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조성비 납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으로서 취락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건설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 등 사이에 협의를 거쳤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수립·시행된 취락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로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 제4조 제1항 제5조 에 규정된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나 협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고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3항 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족하다는 취지이지, 그 규정이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에 규정된 농지조성비의 납입의무까지 면하게 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신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피고,피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같은 법 제7조 , 제8조 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취락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행하는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보전법'이라고 한다.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시행으로 위 법률이 폐지되었다.) 제4조 제5조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3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될 당시의 것)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제27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용도지역 등을 지정함에 있어서 건설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 등 사이에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관계 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국토이용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으로 정하여진 경우 그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당해 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가의 집단화,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으로서 취락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건설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 등 사이에 협의를 거쳤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수립·시행된 취락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로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보전법 제4조 제1항 제5조 에 규정된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나 협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고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3항 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족하다는 취지이지, 위 규정이 농지보전법 제4조 제4항 에 규정된 농지조성비의 납입의무까지 면하게 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취락지역 안에 위치한 농지인 경기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417의 1 답 17,865㎡ 등 3필지의 소유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수립·시행된 취락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아파트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양주군수에게 위 토지 중의 일부인 15,739㎡를 전용하고자 1992. 12. 23. 양주군수에게 취락지역 내 개발행위 신고를 하여 1993. 1. 29. 수리가 되었다는 것인바, 그러하다면 원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이 관할 군수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족하지만 농지보전법 제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및 이를 전제로 한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3. 6. 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납입할 의무는 그대로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보전법 소정의 농지조성비 및 이를 전제로 한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소정의 전용부담금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이 사건 전용부담금은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지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전용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초로 정당하게 산정·부과되었고, 또 그 부과처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전용부담금 차등부과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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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7.14.선고 93구3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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