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본 예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신한진전기
피고, 상고인
청량리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3.4.20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전기온수기의 형식승인을 받고 같은 해 5.12 상공부장관의 제조면허를 받아 그 무렵부터 전기온수기를 제조판매하여 왔는데, 피고는 1979.12.7 이 전기온수기는 구 물품세법(1977.7.1 폐지)제1조 제1항제2종 제1류 제6호'나' 의 기타 까스 전열 이용기구 중 탕비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제6호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탕비기에 각 해당하는데 그 동안 과세가 누락되었다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당초 피고는 원고가 제작 판매하는 위 전기온수기는 구 물품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탕비기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가 이 전기온수기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한 1973년도부터 위 과세처분을 한 1979년 말에 이르기까지 물품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도 이 전기온수기는 탕비기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왔다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 은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제2항 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천명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와 같이 위 전기온수기에 대하여 6년 이상이 지나도록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워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 과세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