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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25 2017누4032
근로소득세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6행 중 “선고하였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가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6누13609호) 2017. 7. 6.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은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추가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문의 제14면 제1 ~ 5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월액여비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과거 원고가 철도청에 소속되었던 약 30여 년간 위와 같은 월액여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과거의 소득세까지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관청의 종전의 해석이나 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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