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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06 2017누10041
근로소득세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로부터 제3행의 ‘지급대상 직원’을 ‘지급대상 직원들’로, 제7쪽 제12행의 ‘(일반,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로, 제11쪽 제18행의 ‘지급대상 직원이’를 ‘지급대상 직원들이’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3쪽 마지막행 다음에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월액여비가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철도청 시절부터 30여 년간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다가 과거의 소득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한 과세관청의 종전의 해석 또는 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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