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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130 판결
[행정처분(면허세소급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597]
판시사항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의 관행의 성립사례

판결요지

피고(부산시 중구청장)가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한 면허세부과 근거법령이 폐지될 때까지 근 3년간 원고에게 면허세를 한건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이를 믿을 수 밖에 없으니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근거법규가 폐지된지 1년 7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에 대하여 과거 2년 10개월 동안의 면허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연합해운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산시 남항(제 2종항)에 관한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면허세의 근거법규가 1975.12.31 신설된 이래 1978.12.30 폐지될 때까지 단 한건의 면허세도 부과한 일이 없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실은 원심 제 5 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대리인도 자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면허세의 부과근거 법령이 폐지될 때까지 근 3년간 원고에게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으면서도 이를 한건도 아니하였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이를 믿을 수 밖에 없었으니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근거법규가 폐지된지 1년 7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에 대하여 이미 과거 2년10개월 동안의 항만일시 사용허가에 따른 면허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 이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를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국세행정의 관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라든가 국세행정의 관행의 존부에 관한 판단착오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피고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의 상고이유보충서에 첨부제출한 세입징수결의서 및 면허세조정내역서의 기재내용은 원심변론종결전까지 주장된 바 없는 사실일 뿐 아니라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면허세부과가 부산시 남항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와 항만시설의 일시사용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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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2.9선고 81구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