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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8. 10. 선고 2015구합53336 판결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환원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제목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환원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요지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이 그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고들의 소유였고 명의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환원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53336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6.15.

판결선고

2017. 8.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3.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Aaa에게 한 증여세 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1941년생, 남)와 AAB(1938년생, 여), AAC(1944년생, 여), AAD(1948년생, 여), AAE(1954년생, 남)은 망 ABB(2006. 7. 15. 사망)과 BBB의 자녀들이고, 원고 Aaa(1976년생)은 원고 AAA의 아들이며, CCC는 원고 AAA의 육촌동생, 망 DDD(2010년경 사망)은 AAD의 남편, 원고 AAA와 BBB은 □□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12. 31. 기준 발행주식 총수 000주 가운데 아래와 같이 합계 000주(1주당 000원)가 원고 AAA와 원고 Aaa의 명의로 변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이라 한다)되었음을 이유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그와 같은 주식변동내용을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명의변경 전 명의인들인 AAE, AAB, AAC 및 DDD의 상속인이 조사청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해간 데 대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2. 10. 23.부터 2013. 3. 6.까지 소외 회사 및 주주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피고는 위 나항 기재 표의 순번 5 CCC 명의 주식에 관하여는 원고 AAA 소유의 주식이 CCC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원고 AAA 명의로 환원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표의 순번 1~4 주식(이하 명의개서 전 명의인에 따라 '○○○ 명의 주식'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2010. 12. 31.경 이 사건 주식을 각 명의변경 전 명의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6. 3. 원고 AAA에게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Aaa에게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2.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DDD, AAC, AAE, AAB인지 또는 원고들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조사청은 2014. 11. 12.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내지 제1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의 설립자는 원고 AAA로서,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 가운데 AAC, DDD 명의 주식 인수대금은 원고 AAA가 납입하였고, AAE, AAB 명의 주식 인수대금은 원고 Aaa이 조부인 ABB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주식은 처음부터 원고들이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한 소유자이고, 현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36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상법상 발기인 수 7인을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AAE, AAB, AAC, DDD(이하 'AAE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0. 12. 31. 명의신탁 해지를 통고하고 원고들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고, 1993년~1994년경 작성되어 공증된 AAE 등의 확인서의 내용 및 AAE 등이 소외 회사에 관한 주주권을 전혀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도 그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AAE 등 명의 주식이 본래 AAE 등의 소유였으나 2010년경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명의변경 이전에는 소외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는 AAE 등이었는바,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족하고, 이와 달리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AAE 등 명의의 확인서는 자필서명 없이 기명날인만 되어 있고 작성명의자가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인증된 것으로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의 소유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주식이 AAE 등으로부터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이상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포함된다.

설령 AAE 등 기존명의자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아닌 ABB이 소외 회사의 설립자금 및 주식인수대금을 제공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ABB이고, ABB이 2006년경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 공동소유에 속하였는데 이 사건 명의변경일에 원고들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1979. 6. 7.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당시 발생주식 총수는 000주(1주당 1,000원)였는데, 1979. 6. 22. 1차 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 총수가 000주(1주당 1,000원)로 되었다가, 1984. 10. 5. 2차 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수 총수가 000주(1주당 1,000원)로 되었고, 1987년경 액면병합을 통해 발행주식의 총수가 000주(1주당 5,000원)로 변경되어 이 사건 명의개서 이전의 주식보유관계가 형성되었다.

2) 소외 회사의 상호는 원고 AAA의 아호에서 따온 것인데, 원고 AAA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다가 귀국하여 1979년 3월경부터 ○○대학교에서 교수로 임용되어 월 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원고 AAA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고, ABB은 설립 당시부터 2006년경 사망할 무렵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 지위에 있으면서, 1983년경부터 1988년경까지 및 199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의 기간 중에는 원고 AAA와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BBB은 ABB이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2006. 3. 28.자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어 2007. 7. 19.부터 현재까지 원고 AAA와 공동대표이사 지위에 있다. 한편 AAB은 1994. 3. 14.부터 2006. 3. 28.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 지위에, AAD는 2000. 3. 28.부터 2006. 3. 28.까지 소외 회사의 감사 지위에 있었는데, 2006. 3. 28. 개최된 위 정기주주총회에서 AAB과 AAD의 임기만료에 따라 원고 AAA의 딸인 Abb, Acc이 이사로, 원고

AAA의 아들인 원고 Aaa이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위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인증서에는 주주 총수 2명, 출석 주주 원고 AAA, BBB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소외 회사는 1983. 3. 28. ABB으로부터 서울 □□구 △△동 393-1 및 393-3 토지를 증여받아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2010년 말 기준 부동산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이 시가로 1,000억 원 이상이다.

4) DDD이 2010년경 사망하자 AAD는 DDD 명의 주식에 관하여도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문제되자 원고 AAA는 소외 회사의 명의로 2011년 초에 이 사건 명의변경 전 명의인들인 AAE 등 및 CCC에게 2010. 12. 31.자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었다고 통고하였고, AAE 등이 이에 반발하며 다시 주주명의를 회복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원고 AAA는 AAE 등 명의로 작성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시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DDD, AAC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는 CCC를 명의신탁자로, AAB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는 EEE을 명의신탁자로 기재하면서 '위 주식은 귀하의 주식인바 귀하가 확인인인 본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고, ABB과 AAE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AAE 명의로 작성된 명의수탁확인서의 AAE 이름 아래의 주소는 원고 AAA가 기재한 것이다.

5) 이 사건 각 확인서에 관하여는 모두 대리인에 의한 공증이 이루어졌는데, 확인서 작성일자 및 공증일자, 확인서 내용, 공증받은 대리인, 첨부된 명의수탁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및 용도는 아래 표와 같다.

6) DDD, AAC 명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자로 위 확인서에 기재되고 DDD, AAC을 대리하여 위 확인서를 공증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CCC는 세무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ABB의 조카로서, 소외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던 1,600주 뿐 아니라, DDD, AAC 명의 주식에 관하여도 실제 소유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DDD 사망 후 AAD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주식들에 관하여 알게 되었으며, DDD, AAC 명의로 된 확인서의 내용이나 공증을 받으러 간 기억도 나지 않고, 다만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인감도장을 ABB에게 맡겨두고 ABB이 요구하는 용도를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고, 원고 AAA에게도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7) AAB 명의 주식의 명의신탁자로 AAB 명의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EEE은 ABB의 먼 친척으로, 1970년경부터 ABB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1984~1985년경부터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 3. 25. 'ABB이 손자인 원고 Aaa 몫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그 주식을 AAB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소유권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1993년경 AAB이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당시 명의신탁자를 EEE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질 소유자는 원고 Aaa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소외 회사의 창업주는 ABB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8) ABB은 1967. 4. 17. ◇◇공업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는데, 1980년경 원고 AAA 및 AAE이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원고 AAA는 1991. 11. 23.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AAE은 1989. 4. 25.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의 주식은 2009년 이전까지는 AAE이 32%, 원고 AAA가 12%, DDD이 6%, AAC이 5%, 복지재단이 2%를 각 보유하고 기타 주주들이 나머지를 보유하였는데, 2009년 이후 지배구조의 변경으로 AAE이 주식 27.10%를 보유하여 지배하는 주식회사 ▧▧▧가 ◇◇의 86% 주식을, 원고 AAA가 12%, AAE이 2%를 보유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의 주식 중 4.05%는 AAD가, 3.24%는 AAC이, 5.61%는 ◇◇가, 1.35%는 AAC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이 각 보유하고 있다. ABB은 1987년경 서울 ○○구 △△동3가 일대의 토지를 원고 AAA와 AAE에게 나누어 증여하고 1992년경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AAA와 AAE의 공동소유로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원고 AAA와 AAE이 위 토지에서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적이 있다.

9) AAE, AAB, AAC, AAD는 2012년 11월경 이루어진 피고 조사자와의 문답과정에서 일치하여 '소외 회사는 부친 ABB의 자금으로 설립 및 증자가 이루어졌고 ABB이 자녀들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하여 각 지분별로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서 AAE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소외 회사의 운영은 ABB의 의사결정에 따랐으며 주주 전원이 가족이고, ABB과 최대 주주인 원고 AAA에 의하여 회사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부모님 생전에는 주주권 행사나 회사의 상황에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사건 각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고 AAA가 회사업무상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사실은 있는데, 2010년경 DDD이 사망한 후 AAD가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원고 AAA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의 소외 회사 주식이 정리되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연로한 어머니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기한 주주권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향후 자녀들에게 상속세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사건 주식을 되찾기 위한 소송은 제기하지 않을 생각이고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해간 데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AAE, AAB, AAC 및 AAD의 아들 이00, AAC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은 2015. 6. 5. 원고들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확인 등 소(◎◎지방법원 00가단20000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17. 1. 13.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이 의심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사정도 있어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AAE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지방법원 2017나20000호) 계속 중이다.

11) 한편 원고 AAA는 위 관련 민사사건의 당사자 본인신문 과정에서 DDD 명의의 확인서에 관하여, '백지를 준비해가서 DDD에게 부르는 대로 확인서를 쓰라고 하자 DDD과 AAD가 소외 회사는 원고 AAA의 회사이니 알아서 쓰라고 하기에 백지에 인감도장을 찍고 DDD의 인감증명 2통을 받아서 왔다'고 진술하고, CCC, EEE을 명의신탁자로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는 당시 처와 불화가 있었고, 과점주주문제로 분산하여 갖는 것이 좋다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93년경 갑자기 AAE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게 된 이유는 당시 대서특필된 큰 비행기 혹은 열차사고를 보고 자신에게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확인서라도 받아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자신이 형제자매들에게 확인서를 받는 것이 불편하고 독촉할 입장이 아니어서 아버지인 ABB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ABB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하여 AAE과 ABB 명의의 확인서 문구를 자신이 작성하면서 ABB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내용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전적으로 자신이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이지만 효심에서 ABB을 대표이사로 모신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회사 설립 자금 000만 원 가운데 000만 원은 ABB이 원고 Aaa을 위하여 지급하였고, 1979. 6. 22. 1차 증자대금 000만 원도 ABB이 전액을 지급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AE으로부터 1992년경 원고 AAA에게 ◇◇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서로 교환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적은 없지만 1994년 7월 경 AAE의 집에서 ABB과 AAE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AAE이 자신에게 '형님 명의의 ◇◇의 주식을 달라'고 하기에 '나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있던 건데, 아버님 어떻습니까. 재관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으니 ABB이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 제18호증 내지 제3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BB, EE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데,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식이 AAE 등의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어 있다가 이 사건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 명의로 이전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명의변경에 관하여 원고들과 AAE 등 사이에 어떠한 대가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AAE 등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이 '증여'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변경 이전에 AAE 등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이 그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소외 회사 설립 무렵부터 원고들의 소유였으나 AAE 등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던 것으로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환원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ABB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분명히 밝혀진 부분만 하더라도, 설립 당시 주식인수대금 000만 원 중 상당부분, 1차 증자대금 000만 원 전부, 소외 회사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초자산이 된 △△동 토지 및 건물의 증여 등으로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초기 운영자금의 대부분에 해당하고, 원고와 ABB의 관계 및 자력의 정도, 원고 AAA가 소외 회사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1980년대 및 2001년경 취득한 부동산들 역시 ABB이 자금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확인서 가운데 원고 AAA가 스스로 작성한 AAE 및 ABB 명의의 확인서에도 소외 회사는 ABB의 자금으로 설립되어 두 차례 증자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언을 한 EEE도 소외 회사의 설립자는 ABB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반면에 ABB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 확인서에 소외 회사의 설립자가 ABB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거나 효심에서 ABB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뿐이라는 원고 AAE의 주장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②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BB이 손자인 원고 Aaa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기 위하여 원고 Aaa의 아버지인 원고 AAA를 두고 굳이 원고 AAE이나 AAB의 명의로 주식을 신탁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1993년경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다툼이 염려되었다면 원고들은 AAE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당시에 명의신탁관계를 정리하거나 CCC나 EEE 명의로 직접 명의신탁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의 소유가 아니었기에 임의로 명의를 변경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소외 회사는 ABB의 자금으로 설립 및 운영된 회사라고 할 것인데, 이후 원고 AAA가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ABB과 함께 소외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고, 소외 회사의 상호 등에 비추어 ABB이 결국에는 원고 AAA에게 최대주주의 지위 및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주려는 의사였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만일 ABB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오로지 원고들에게만 증여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다른 자녀들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분쟁의 여지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③ ABB이 설립한 ◇◇의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1989년경 이미 AAE이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경영권 승계 절차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도 AAE이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원고가 ◇◇의 주식 12%를 보유하고 있고, AAD, AAC도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ABB은 1987년경 △△구 ○○동3가 일대의 토지를 원고 AAA와 AAE에게 나누어 증여하여 함께 사업을 하게 하는 등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주된 승계인을 두더라도 다른 자녀들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지분을 주어 관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 역시 2006년 7월경 ABB이 사망하기 이전에는 AAB이 소외 회사의 이사로, AAD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가 ABB의 사망일에 가까운 2006. 3. 28.경 개최된 주주총회에 가서야 모친인 BBB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 및 감사가 모두 원고 AAA의 자녀들로 변경되었는데, 위 주주총회에 출석한 2인의 주주는 원고 AAA와 BBB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주주총회에서 감사 취임을 승낙한 원고 Aaa은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이 사건 각 확인서는 모두 원고 AAA가 그 내용을 작성하였고, 확인인으로 기재된 사람들의 서명이 아닌 기명날인만 되어 있으며, DDD 명의의 확인서는 DDD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에 원고가 내용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AAE 명의의 확인서에는 AAE 이름 밑의 주소를 원고 AAA가 기재하였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의심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확인서에 관한 공증인의 인증 역시 확인인으로 기재된 사람들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 AAA 및 그의 친척이자 소외 회사 관련자로서 원고 AAA의 지시를 받던 EEE, CCC에 의한 대리인증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작성시기는 소외 회사의 설립 시로부터 약 14~15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현재도 소외 회사의 직원인 EEE 외에 원고 AAE 등과 CCC는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존재나 내용 및 그 인증과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확인서 가운데 AAE, ABB, AAB 명의의 확인서에는 유효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도 아니하였고, DDD, AAC 명의의 확인서에는 주식명의신탁공증용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DDD 명의의 확인서는 백지에 날인만 된 상태에서 원고 AAA가 내용을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ABB과 자녀들 및 일부 친척들은 명의신탁 재산의 관리나 회사 경영, 공동사업의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인감도장을 맡기거나 인감증명서를 주고받는 일이 종종 있었으므로, 서로의 인감증명서를 비교적 용이하게 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확인서가 AAE 등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일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AAE 등의 동의가 있었다면 굳이 CCC, EEE이 명의신탁자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각 확인서와 관련하여 CCC와 EEE은 자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인정하였으나, AAE 등은 ABB의 자녀로서 ABB의 증여의사가 추정되므로, 주주명의를 부여한 의미를 CCC나 EEE의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다.

⑤ AAE 등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하여 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2006년 7월경 ABB이 사망할 무렵까지는 ABB이, 그 이후에는 BBB이 각 원고 AAA와 공동대표이사 또는 이사 지위에서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를 하였고, ABB의 상속 재산이 많아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분배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AAA에게 경영권이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에 다른 자녀들이 크게 관심을 갖거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뿐 AAD가 2010년경 DDD 주식에 관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AAE 등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 AAA 역시 관련 민사사건에서 1994년경 AAE이 ◇◇의 주식을 넘겨달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⑥ 관련 민사사건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현재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변경 후 현재 원고들의 소유명의가 적법하게 추정된다는 전제에서 AAE 등의 소유권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명의변경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가 문제되고, AAE 등이 주식이동명세서상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AAE 등이 이 사건 명의변경 이전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며, 선뜻 믿기 어려운 이 사건 각 확인서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변경 전부터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⑦ ABB은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을 자녀 등의 명의로 분산시켜 두고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가족회사의 형태로 이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ABB의 장남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오던 원고 AAA가 이를 독차지하기 위한 욕심에서 그 준비작업으로 ABB을 등에 업고 뒤늦게 이 사건 각 확인서를 마련해 두었으며, ABB의 사망 후에 그동안 불명확했던 소유관계를 정리하여 소외 회사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확인서를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원고들 명의로 이전되었을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이 발행될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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