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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073464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9. 9. 작성된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명부에 소외 회사의 증자 후 원고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 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용인세무서장에게 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이 원고로부터 피고 C의 처(妻)인 피고 B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소외 회사 발행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식 양도대금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2010년 피고 B 명의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다만 이후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들과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상당하는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와 합의 없이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피고 B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 지위를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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