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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1. 16. 선고 2013구합6985 판결
원고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원고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거나 법인의 주주명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 및 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

2013구합69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21.

판결선고

2014. 01. 16.

주문

1. 피고가 2012. 3, 1. 원고에게 한 1997. 4. 15.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및 1998. 3. 30. 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경부터 2002. 7. 20.까지 현장관리자로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근무하였다.

나. ●●●●의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3억원(액면가액 10,000원, 발행주식 30,000주)이고, 다음과 같이 1997. 4. 15. 3억원(액면가액 10,000원, 발행주식 30,000주),1998. 3. 30. 4억 원(액면가액 10,000원, 발행주식 40,000주), 2004. 12. 30. 10억 원을 각 증자하였는데,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된 주주 명의, 주식 수, ●●●●의 대표이사인 AAA와 주주 명의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이하 원고 명의 주식을 모두 합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는 ●●●●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AA인데,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 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3조에 근거하여 2012. 3. 1. 원고에게 1997. 4. 15.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1998. 3. 3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AAA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의 대표자인 AAA는 ●●●●에 대한 법인세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서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자신이유상증자에 실제로 참여한 실질 주주인데 원고에게 명의만 신탁하였는지 등 원고 명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고 실제 AAA가 금원을 지급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지 등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단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사정만으로 AAA가 1997. 4. 15.자 및 1998. 3. 30.자 각 유상증자에서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고, 원고에게 그 명의만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증여추정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원고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거나 ●●●●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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