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336(2017.08.10)
제목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임
요지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및 주주권 확인소송 등이 기각되었으므로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이 그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고들의 소유였고 명의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환원된 것에 불과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7누676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5.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3.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2,875,445,79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8,793,228,37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7행 "하였는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AAA, BBB은 당초 조사 시와 동일한 주장을 하나,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조사내용에 부당하다고 할 만한 사유도 없어 당초 조사와 같이 결정하고, 재조사 종결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주식변동(재조사) 종결보고서(을 제18호증)가 작성되었고,
○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5행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1, 2,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4쪽 아래에서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2014. 9. 2.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질적인 재조사 없이 종전과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4쪽 아래에서 제1행 "것으로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를 "것인 데다가 공증인법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11쪽 아래에서 제9~10행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0908호) 계속 중이다."를 "선고되었고 항소ㆍ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0908, 대법원 2017다294691)."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12쪽 아래에서 제7행 "제32호증"을 "제34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데,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가)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하면서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확인서 중 GGG, CCC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DDD, JJJ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EEE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각 인증을 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과 같은바, 공증인이 위 확인서를 인증하면서 공증인법에 따른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증인이 인증한 위 확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확인서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고, EEE 명의의 확인서는 주식명의신탁 공증용이 아닌 인감증명서만 첨부되어 있고, DDD과 JJJ 명의의 확인서에는 어떤 인감증명서조차 첨부되어 있지 않고, JJJ 명의 확인서에는 공증인이 대리권을 확인하였다는 기재도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 인증절차는 공증인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깨어진다고 주장한다.
공증인법 제31조는 대리인의 촉탁으로 사서증서를 인증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GG, CCC, EEE, DDD 명의의 확인서에는 대리권이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인정되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GGG, CCC 명의의 확인서에는 주식명의신탁공증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EEE 명의의 확인서에는 용도기재가 없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달리 공증인이 위 확인서에 대한 인증절차를 취함에 있어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확인서의 인증절차가 공증인법 제3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FFF이 대리하여 공증받은 JJJ 명의의 확인서에는 대리권 인정의 문구 기재가 없고 JJJ의 인감증명서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제1심 증인 FFF의 증언에 의하면, FFF은 JJJ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확인서의 인증절차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위 각 확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거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확인자 본인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대리촉탁인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증인의 인증으로 권리관계에 영향을 받을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공증인이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확인서 인증절차는 공증인법 시행령 제12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인증 당시 권리관계에 대한 의심이 있을 만한 사정에 대하여 공증인이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위 규정에 위반되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인정 여부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데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EEE 등의 소유이다가 원고들에게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EEE 등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다가 원고들에게 환원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GGG, CCC 명의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인들 명의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이 HHH라는 것이나, 정작 HHH는 주식의 소유관계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HHH가 명의신탁자라고 보기 어렵고, AAA는 HHH를 명의신탁자로 한 것은 주식 분산의 필요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나) JJJ 명의의 확인서는 JJJ 명의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FFF이라는 내용이나, FFF은 위 주식은 망 DDD이 BBB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실제 소유자는 원고 BBB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DDD, EEE의 확인서에 의하면, EEE 명의의 주식은 DDD이 원고 BBB에게 증여한 주식이라는 것이다.
다) 소외회사의 상호는 원고 AAA의 아호에서 따온 것이고, 원고 AAA는 소외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EEE 등은 피고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배당을 받거나 주권을 교부받은 적도 없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라) 소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DDD의 자금이 상당히 투입된 것으로 보이고, 제1심 증인 KKK, FFF 역시 DDD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DDD은 자신이 설립한 ♡♡콘크리트의 대표이사를 EEE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EEE이 실질적 경영자로서 영산콘크리트를 경영하도록 하였고, CCC은 사회복지재단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장남인 원고 AAA에게는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의 지위 및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주려는 의사였다고 보이고, KKK도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마) EEE 등이 원고들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확인 등 소를 제기하였는데, EEE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EEE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EEE 등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 EEE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것이 원고들에게 환원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던 DDD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된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명의변경일에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DDD의 자금으로 설립된 것이라는 사실 외에 DDD이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