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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9두3958 판결
민사소송 판결문상 확인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3677 (2009.02.03)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66 (2007.08.21)

제목

민사소송 판결문상 확인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민사소송 판결문상 확인된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기타 다른 사정만으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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